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 민간사업자를 대변하는 복지부, 장차법 주무부서 자격 없다!

장애인 당사자의 손으로 제정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이 시행 다섯 달 만에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 의해 개악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6월 30일 복지부는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제한하고 출판․영상물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임의규정으로 한 장차법 21조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장추련은 이에 즉각 반발하며 장애계 논의 결과를 모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으나 복지부는 지난 4일 관련 업계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채 끝내 장애계의 의견은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

작금의 결과는 지난 7월 28일 복지부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장애계와 관련 사업자 사이의 갈등을 조율하고 장차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를 설득해야 할 복지부는 이 간담회에서 관련 사업자와 장애인 사이에 대립구도를 만들고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후 복지부는 단지 입법예고안의 21조4항과 관련해 “제공할 수 있다”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바꾸는 웃지도 못할 수정안을 내놓고 장애계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고 밝힌 검토 결과를 회신해온 것이다.

복지부는 이미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매해 출판되는 5만종 책 가운데 단지 2%만 접근 가능하며 이 때문에 교재 및 참고서조차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청각장애인 역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뉴스를 비롯한 방송, 영화 등에 접근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던 방송통신위원회조차 의견을 돌려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방송사업자 범주에서 IPTV사업자를 제외한 법안을 내놓는 것은 복지부가 나서서 이들 사업자에게 장애인을 차별해도 된다고 면책권을 주는 형세가 아닐 수 없다.

또 출판물 영상물 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강제가 아닌 임의조항으로 명시한 21조 4항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장애인 차별을 할 수도 있다”는 문구를 넣는 것과 다름 아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분명히 정당한 편의제공의 거부를 장애인 차별로 명시하고 있다. 정보접근 및 의사소통에서의 차별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장애인의 교육, 노동, 사회 활동에서 치명적인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복지부가 내놓은 개정안은 “모든 생활영역에서의 장애인 차별을 금지”한다는 장차법의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 뿐만 아니라 향후 장차법 자체를 와해시켜 껍데기만 남길 수도 있을 만큼 중대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안이다.

장추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무부서로서 그 어느 곳보다 장차법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복지부가 관련 사업자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대변자로 나서는 작금의 실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부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한다.

하나. 복지부는 방송사업자 범위를 축소하려는 의도를 철회하고 IPTV사업자를 포함시켜라!

하나. 복지부는 장차법에 임의조항을 넣으려는 의도를 철회하고 출판물사업자와 영상사업자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라!

2008년 9월 8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