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미디어권을 축소하려는 복지부를 규탄한다!

-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의견수렵에 대한 복지부 답변 관련하여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방송⋅영상⋅영화⋅통신⋅쇼핑몰업체(이하 관련업계)와 장애인단체에 지난 4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가 의견검토 결과를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회신한 내용의 결론은 장애인단체들이 제시한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장애인단체가 제시한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복지부가 밝힌 사유에는 그동안 관련업계에서 주장해 왔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복지부가 왜 장차법개정 입법 예고기간을 두면서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려 했으며, 장애인 단체와 간담회는 무엇 때문에 했는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장애인정보문화누리(이하 장애누리)는 장차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가 장애인의 주무부처가 아닌 관련업계를 보호하는 부처로 전락해 버린 것과 장차법 개정의 입법예고나 의견수렵의 과정을 형식적인 절차정도로 취급해버린 것에 대하여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현재 장애인들의 미디어 접근 현황은 어떤가? 국내에서 매년 출간되는 5만 여종의 서적가운데 점자나 텍스트로 시각장애인이 읽을 수 있는 서적은 2%에 불과하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이 출간된 서적을 읽고 싶다고 요청해면 거절당하거나 읽을 수 있다고 해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실정이다. 영상물 또한 마찬가지이다. 국내에서 제작되는 비디오나 DVD등 영상물에 화면해설이나 수화통역을 제공하지 않아 시각이나 청각장애인들이 보기 어렵다. 한국영화의 경우도 장애인영화제나 일부 영화정책사업을 통하여 상영되는 한국영화 이외에는 시각이나 청각장애인에게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유료방송의 경우도 자막이나 화면해설, 수화통역 서비스가 거의 없어 장애인들의 시청이 어렵다. 9월부터 사업자 선정에 들어가는 IPTV의 경우도 초기화면이나 콘텐츠, 부가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워 장애인들에게는 무용지물이다. 특히 IPTV는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방송⋅통신 결합매체이며, 이를 바탕으로 홈네트워크 등 새로운 정보환경을 만들 것으로 예측되어 IPTV에 대한 차단은 장애인들에게 정보사회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열악한 장애인 미디어환경을 고려하여 더 적극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옳지 않은가?

IPTV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출범 초기에는 장애인 접근 정책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입장이 바뀌어 지상파방송을 재전송할 때 자막방송이나 화면해설방송 수신이 가능하도록 IPTV와의 기술호환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IPTV사업자 선정 시 초기화면접근이나 리모콘 이용에 장애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업체를 규제를 하겠다고 하는 등 IPTV에 대한 장애인 접근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장애인들의 IPTV시청을 위한 서비스 제공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라는 이유를 들어 복지부가 IPTV사업자를 장차법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장애인의 미디어 정책을 포기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저작물에 대한 접근과 영상물에 대한 접근도 마찬가지이다. 올해부터 추진되는 ‘제3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계획’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저작물 접근을 위한 정책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영상물 또한 장애인접근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장차법이 개정된 이후 하위령에서 단계적 범위를 정하게 하였으므로 저작물과 영상업체에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더라도 관련업계가 우려하는 것과 같은 과도한 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복지부가 관련업계를 비호하는 듯한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

장차법에서 개정될 내용의 시행시기와 관련하여서도 복지부는 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더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방송사업자이 경우 2007년 장차법이 제정된 이후 이미 1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 그런데 또 다시 1년의 유예기간을 준다면 진행되는 장차법의 개정시점을 고려하여 총 3년 가까이 유예기간을 주는 샘이 되고 만다. 그리고 하위령에서 단계적 범위를 만들어 유예기간을 또 다시 주어야 하는데. 방송사업자에 대한 유예기간은 얼마나 더 늘어날지 장담을 할 수 없다. 즉, 장애인의 방송접근의 확대는 요원해진다. 복지부가 왜 존재하는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우리 장애누리는 장애인의 미디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서 장애인이 권리 훼손에 앞장서는 복지부를 규탄하는 바이다. 그리고 진정 복지부가 장애인을 위하여 존재하는 부처라면 장차법개정 과정에 관련업계의 의견에 손을 들어 줄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아래의 의견을 과감하게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 아 래 -

ㅇ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의 개정안에,

- 방송사업자의 법위에 IPTV사업자를 포함사켜라!

- 출판물사업자와 영상사업자의 조항을 분리하고,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무화해라!

- 개정 이후 1년의 경과규정을 무조건 삭제하라!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장애인의 미디어권을 짓밟는 복지부장관의 퇴진 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힌다.

2008년 9월 5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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