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소외계층 정보격차 심화시키는 지식정보사회기본법 반대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지식정보자원관리법과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을 개편안에 통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안부가 추진하려는 지식정보사회기본법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번 법안에서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는 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 침해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정보통신기기(컴퓨터, 인터넷)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절반이상이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또 1/4 정도는 복잡하고 어려움 때문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정부나 민간기관 등에서 진행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정보소외계층에게는 여전히 미흡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소외계층은 입법예고한 지식정보사회기본법으로 인해 더 심각한 정보차별과 정보격차의 심화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계는 이번 행안부의 지식정보사회기본법 입법예고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첫째, 본 법안에서는 정부의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의지를 찾아 볼 수 없다. 법의 목적이 지식정보사회를 구현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과 목적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결국 첨단화되고 다양해지고 있는 지식정보사회에서 장애인의 소외만을 가속화 시킬 뿐이다.

둘째, 정보소외계층 당사자의 의견개진 창구인 위원회의 기능이 상당부분 축소되었다. 국가정보화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한 정보화추진위원회가 대통령소속의 ‘지식정보사회위원회’로 격상된 것은 지식정보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위원회의 역할이 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에서 하고 있는 역할까지 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또 전문위원까지 두고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특히, 위원구성에 있어 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소외계층 당사자의 참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 근거가 본 법안에서는 전혀 마련되어있지 않아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차별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셋째, 정보격차해소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하던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축소시키고 있다. 정부는 업무중복에 따른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행안부 산하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통합해서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자 하고 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은 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접근소외계층의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해 각종 기기 및 컨텐츠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유일한 기관이라고 할 만큼 장애인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을 통합한다는 것은 고유 기능과 권한의 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그 영향이 미치게 될 것이다. 효율성의 잣대로 소외계층의 정보격차해소문제를 수수방관하겠다는 것은 법 취지에 역행하는 것으로 최대한 정보격차해소를 전담하는 기관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바람직하다.

넷째,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인프라에 대한 근거가 매우 미약해 소외계층의 정보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 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어려워서’, ‘장애로 인해 이용이 어려워서’, ‘컴퓨터를 이용할 장소가 없어서’등의 이유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소외계층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마련하고, 종합적인 정보교육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장애계는 이번 지식정보사회기본법 개편안이 장애인등 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우리는 행안부에서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수정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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