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을 차별하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지난 26일 발효된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두고 한국농아인협회(회장 변승일)는 전국 35만 청각장애인을 대변해 정부정책에 심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그동안 우리 청각장애인들은 정당한 공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학습권을 침해당한 채 이제까지 참고 견디어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현실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본 협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수차례 건의해 왔던 농학교 교사들의 수화사용과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시행령 제 5조(교원의 자질향상)에 청각장애학교 교사들은 수화자격증을 필히 취득할 수 있도록 이를 시행령에 담고자 하였으나 누락되었고 결국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지금도 청각장애 학생들은 교육권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다.

또한 청력의 상실로 인해 수화가 아니면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을 통합교육의 명목아래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배치한다면 과연 그 청각장애학생을 누가 교육시킬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현재 농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 조차도 수화통역자격증 취득율이 3.14%(2006. 6월 기준)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여 본 협회는 시행령 제정 전부터 수화를 사용하지 않는 음성언어사용 장애인들과 시각을 이용해 의사소통을 하는 청각장애인들과는 그 장애특성으로 인해 통합교육 자체가 어렵다는 건의를 수차례 해왔으나

아직도 청각장애인의 특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정부담당자들로 인해 교육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청각장애인들은 벼랑 끝에 몰려있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는 청각장애인들을 차별하지 않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전국 농학교 교사들의 수화통역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하라.

하나, 전국 각 대학교에 수화통역과목을 개설하라.

특히 사회복지나 특수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수화를 전공과목으로 이 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하나, 전국 각 초․중․고교 특기적성교육 과정에 수화교육을 실시하라.

하나, 현재 농학교를 비롯한 대학교에 청각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화 통역사를 배치하라.

하나, 장애유형에 맞지 않는 통합교육을 즉각 중단하고 청각장애 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대책을 강구하라.

위 요구사항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지 않는다면 본 협회는 청각장애인을 차별한 정부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포하는 바이다.

2008. 5. 30.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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