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시·청각장애인들의 정보방송접근권을 보장하라!

지난 2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 시행령과 관련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IP-TV 통신사업들은 단순한 시장경제 논리만을 언급하며 방송접근이 어려운 시·청각장애인들의 방송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서비스하는 주요내용들을 살펴보면 자막방송이 90%대로 높은 반면 화면해설방송이나 수화방송은 6%수준으로 특히, 시각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이 아주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열악한 방송환경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송계는 “예산 없다”라는 변명만을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장차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언급되어 왔던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범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방송사업자들이 현재까지도 아무런 준비도 않은 채 예산 탓 만하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다음 달 이면 IP-TV에 대한 시행령이 발효된다. 현재의 시행령대로라면 시·청각장애인들은 IP-TV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실시간 생방송도 아닌 저장된 방송콘텐츠에 대한 단순한 접근마저 차단되어 버린다면 시·청각장애인들은 첨단 정보화 사회에서 영원한 사회의 낙오자로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은 정부에 강력히 권고한다.

첫째, 방송소외계층인 시·청각장애인들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장차법 21조를 신속히 개정하라. 또한 시행령에 방송사업자들의 서비스를 범위를 명백히 하여 시·청각장애인들이 정보·방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둘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에 시·청각장애인들이 접근 가능하도록 표준을 만들고 방송콘텐츠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한글자막, 화면해설, 수화 등 서비스를 제공하라.

위 두 가지 사항이 반드시 반영되기를 촉구하며, 방통위나 방송협회는 시·청각장애인들을 우롱하는 일체의 정보격차 행위를 금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8. 5. 26.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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