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에 따라, 석암재단 비리주범들은 석고대죄하고 당장 사퇴하라!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는 석암재단 이부일(전 이사장), 제복만(현 이사장, 시설장), 홍정환(시설장), 김성숙(전 시설장)에 대한 1심 선고재판이 있었다. 이들은 장애인들에게 쓰여질 국가보조금을 횡령하고, 직원들을 유료시설로 빼돌려 근무케 하는 등의 사기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이부일씨는 징역3년(법정구속됨), 제복만씨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홍정환, 김성숙씨는 각각 징역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우리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의 비리행위자에 대해 사법부가 ‘봉사와 헌신’ 운운하며 미온적 판결을 해온데 반해, 이번 판결에서는 오히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야 말로 더 죄질이 나쁜 범죄라고 판결한 부분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수십년간 그곳에서 피해 받아 온 장애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극히 당현할 뿐 아니라, 다시는 이 사회에서 사회복지를 볼모로 횡령과 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는 중요한 관례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석암재단 비리주범들이 국민과 석암재단 생활인들앞에 석고대죄하고 당장 사퇴하기를 촉구한다.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현직 이사장과 시설장직을 유지하면서 오히려 비리에 대항한 생활인들과 직원들을 협박하고 해고 및 강제 퇴소시키려는 비열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지금 시설에서 나가야 될 사람은 장애인들의 피눈물을 횡령한 비리주범들임을 명심하라.

또한 양천구청과 서울시는 석암비리사태를 책임지고, 즉각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비리운영자들을 당장 해임 및 교체하고, 석암재단이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공투단은 석암재단의 비리족벌운영자들이 물러갈때까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08년 5월 22일

사회복지시설비리척결과탈시설권리쟁취를위한공동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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