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는 방송출연에 있어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

지난 3월 정○○씨(33세, 청각?언어장애2급)는 5살 때 헤어진 생모를 찾기 위해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라 함)의 ‘가족 찾기’ TV프로그램인 ‘그 사람이 보고 싶다’에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KBS에서는 청각장애를 이유로 TV출연이 어렵다면서 정○○씨의 프로그램 출연을 거부하였다. 정○○씨의 말에 따르면 KBS에서는 당초에 TV출연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추후 청각장애를 이유로 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본 회에서는 본 건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 판단하여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KBS는 ‘시청자들은 본인이 직접 이야기 하는 것을 원하는데 정○○씨의 경우 말을 할 수 없어서 TV출연이 안 된다’고 하였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 한국의 TV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통역사를 필요로 함은 당연한 것이다. 정○○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수화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정○○씨는 수화통역사와 함께 TV에 출연하기를 희망하였으나 KBS는 본 건에 대해서는 대안 등을 검토하지 아니하고 정○○씨의 TV출연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KBS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KBS측에서는 고의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는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에 해당한다.

지난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함)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 차별을 금지(제4조 제1항)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6조에서는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제재하는 효과도 있으나 사회 전반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본 건의 진정처리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취지가 잘 드러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회는 KBS가 방송출연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추후에는 방송 전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인권교육 내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08. 5. 15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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