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0다산콜센터'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보장을 위한 편의기기 설치를 환영하며

지난 25일 서울시는 청각장애인들도 서울시 통합 민원콜센터인 ‘120 다산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영상전화기 등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본 회는 이와 같은 서울시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환영한다.

지금까지 청각장애인들은 이와 같은 콜센터를 통한 민원 상담시 불편함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 즉각적으로 문의할 수 없었다. 전화통역을 해 줄 사람이 있을 경우에 한해 상담을 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각종 생활정보 등을 건청인보다 뒤늦게 습득하여 상대적으로 생활 전반에 걸쳐 손해를 많이 입었다. 본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직접 상담원과 통화를 원하더라도 제3자(전화통역인)를 통하여야만 상담이 가능했었다.

우리나라에서 전화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1~3급 청각․언어장애인은 등록장애인 수만 14만명 이상이다. 등록하지 않은 장애인수를 포함하면 15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현재 ‘통신권’을 제한 받고 있는 셈이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120다산콜센터’에 영상전화기를 도입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영상을 통해 서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 정보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2008. 4. 25자 에이블뉴스) 서울시의 결정은 청각․언어장애인의 통신권 행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게 본 회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운영 중인 129보건복지콜센터(www.129.go.kr)의 이용과 관련하여 영상상담시스템 도입을 요구하였으나 보건복지가족부는 예산 및 시스템의 확보 등을 이유로 단 시일 내에 도입이 어렵다고 답변한 바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이와 같은 답변도 벌써 1년 전이다. 1년이 지난 현재에도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있어서 보건복지콜센터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에는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6조 제4항에는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영상전화기 도입을 시행하면서 공공기관 등 청각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기관 및 시설에 영상전화기, 보청기기, 음성증폭기 등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보장을 위한 편의기기 등이 설치 또는 비치되기를 기대해본다.

2008.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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