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성람재단 철원지역 3개 복지시설 서울시 시립화를 위한 등기이전 명령을 환영한다!

오늘 사법부는 사회복지법인 성람재단에게 철원지역의 3개 복지시설을 서울시에 등기이전 하라고 판결하였다. 우리는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성람재단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시립화를 위한 등기이전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게 그동안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비리재단에 의해 운영됨으로 발생한 비리와 인권유린을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지금이라도 시설운영권을 즉각 대한성공회에 이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는 성람재단과 같은 비리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설립취소의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더 이상 이 땅에서 복지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장애인을 팔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챙기는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성람재단에서 발생한 비리와 인권유린은 수없이 반복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또한 최근에 밝혀진 석암재단의 문제나, 마산소망의집 사건, 원주 축복의집 사건 등 지금 현재에도 시설비리와 인권유린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한국사회의 현실이다. 이는 그동안 복지를 팔아 자신의 부와 권력을 축적하는 집단들에 대해 정부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비리를 엄단할 법제도적 장치도 미비했던 결과이다. 비리와 인권유린이 자행될 동안 시설생활인과 종사자들이 감내했어야 할 고통에 대하여 정부는 뼈아프게 반성하고 이런 집단들을 엄단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하며,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성람재단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등기이전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

하나, 서울시는 등기이전 절차를 즉각 이행하고, 성람재단의 운영권을 몰수하라!

하나, 서울시는 3개 시설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새로 선정한 대한성공회로 운영권을 이전하라!

하나, 서울시는 성람재단과 같은 비리재단의 법인설립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하나,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엄단할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2008년 5월 1일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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