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는 정신과적 급성기나 위기에 놓였을 때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 보호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의 위기를 안정시키기 위한 상담과 치유를 위한 시설이 전혀 없어 위기의 상황이나 정도와는 관계없이 선택지가 병원 입원으로 한정되는 데다 강제적인 치료까지 경험하고 있다.

게다가 위기 상황 시 일시적으로 혼란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를 의사능력이 부족하다고 간주하여 병원 입원 및 퇴원에 있어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의사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그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에 근거한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고, 실행하는 과정에서도 입법 목적이 훼손되고 있어 전면 재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더불어 대한민국은 UN CRPD(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임에도 제도적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가 인권적이고 강압적이지 않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병원에 수용되어 입원 및 약물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데다, 일시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충분한 조력의사결정을 제공하지 않는 등 UN CRPD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입원하는 모든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고지서를 작성 및 배포하라.

입원 및 약물치료 중심의 위기대응에서 벗어나, 입원하지 않고도 상담 등을 통해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위기지원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라.

입원 및 퇴원 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가 충실히 전달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절차조력인 제도를 신설하라.

또한, 우리는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들의 권익 회복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위 세 가지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있는 최혜영 의원 등 15인의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며, 이 법안이 통과 될때까지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및 연대 단체는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22년 11월 3일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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