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서비스 전 영역을 대상으로 일정한 사정 절차를 거쳐서 총량이 금액으로 산출되면 서비스 비용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장애인 개인이 ‘서비스 간 조정’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는 장애인복지정책에서 서비스에 대한 선택, 서비스에 대한 통제, 사람 중심 등을 망라하는 개념으로 ‘자기 주도(self-direction)’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영국,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시행 중에 있다.

복지는 의존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는 것이 Beveridge(1942)가 말한 기본 원칙이며, 사회복지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방식에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개인별 맞춤, 자기결정권, 지역사회 참여를 장애인정책과 서비스의 주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듯이 헌법 제10조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이용자 장애인의 헌법상의 권리이다.

하지만 장애인은 역사적으로 주류사회로부터 철저하게 배제되었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보장받지 못하였다. 특히 소위 자기결정권(더 정확하게는 자기결정‘능력’)을 사회적으로 부정당해 왔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장애인 개인예산제도를 공약으로 채택한 것은 장애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이고 장애인의 삶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

최근에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 장애인단체장이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도입 의견을 제시하여 정부가 적극 검토할 것을 이끌어 내었고, 이종성 국회의원도 장문현답(障問現答)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공약을 제시 바, 이번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공약을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적극 지지하고 찬성한다.

2022년 1월 20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