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021년 12월 22일 본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하 ‘서울시조례’)을 가결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등을 위한 조례는, 지난 10월 경기도가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만든데 이어, 서울시가 두 번째다.

서울시조례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장애인 돌봄을 직접수행하는 인력 대부분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 있어서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관계법령에 구체적인 개선책을 미비하여,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제정이 필요’ 하다고 재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 실태조사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과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올 3월 서울시와 서울시의원들을 찾아 조례 제정을 요청한 이래 이것이 제정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4월 이영실 보건복지위원장이 조례를 발의하였으나 입법예고 과정에서 조례를 반대하는 일부 장애인단체와 장애인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선제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이용당사자의 권리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또 활동지원인력지원센터의 기능이 사업기관을 감시하는 목적이 있다는 우려, 활동지원인력이 기관 비리 등을 신고하였을 때 신분 보장 조항에 대해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상황을 만들어 서비스 질 저하 우려된다는 등이 그 이유였다.

서울시의회는 이에 조례상정에 앞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토론회를 며칠 앞두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실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여 토론회가 무산되었다.

서울시의회 이영실의원 등은 조례제정에 대한 우려를 일부 수용하여 10월 15일 조례를 다시 발의하였다. 서울시조례는 12월 17일 소관상임위를 거쳐 12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우리 지원사노조는 서울시의회의 조례제정을 환영하며, 이에 근거하여 서울시 또한 활동지원사의 처우개선과 권리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 그동안 활동지원사는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여 본 사업은 물론 지자체 사업에서도 늘 소외되는 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 조례제정을 계기로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권리와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란다. 지원사노조는 앞으로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활동지원사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특히 조례제정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었던 것은 본 법안(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규정이 없다는 점이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사노조는 본

법안에 근거규정을 만들기 위한 법안개정을 투쟁 또한 이어갈 것이다.

2021년 12월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