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며 정신장애가 법정 장애유형에 포함되었지만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통해 ‘형평성’을 이유로 의료적 관점이 지배적인 정신보건법에 정신장애인을 분리시켰다. 그 결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은 나날이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비스의 중복을 막는다는 이유로 ‘의료서비스’만 존재하는 정신보건법에 적용되었던 정신장애인은 타 장애유형을 경험하는 장애당사자가 권리보장을 외칠 때, 강제적으로 수용되고 강제적으로 약을 복용하여야만 했다.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철저하게 사회가 묵인할 때 장애인복지는 대조적으로 앞서나갔다.

이러한 결과는 결국 처음부터 장애인복지법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을 ‘손상’의 존재로만 바라보고 사회로부터 배제하고, 억압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장애 당사자가 자유로운 삶을 꿈꿀 때, 정신장애인은 정신요양시설에서, 정신의료기관에서 서서히 약에 젖어들어갈 뿐이었다.

운 좋게 정신요양시설과 정신의료기관에서 나와 지역사회로 복귀해도 정신장애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생존권 위협’ 이었다. 정신장애를 경험한다는 이유만으로 취업 및 자격취득이 제한되고, 취업 및 구직은 어려워지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어지며, 모든 것은 손상으로 귀결되고, 지독한 항정신과약물의 부작용과 사회의 따가운 시선은 정신장애인의 삶을 위협했다.

정신장애인은 재발과 재입원의 두려움을 주입하는 사회에서 살며, 강제적인 입원을 두려워하며 하루 하루를 살아가야 했다. 장애인복지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권리들을 부정당한체 철저하게 치료만 받아야 되는 ‘환자’로 살아야 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한다.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 정신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과 권리를 인정하고 그 출발로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즉각 폐지 해야한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폐지되더라도 기울어진 정신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국회와 정부는 보다 적극적 노력을 취해야 한다. 특히,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근거해 정신장애인의 회복과 권리를 지원하며 탈원화 계획을 수립해 지역사회 중심의 효과적 당사자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또한 정신장애인의 낮은 경제활동참여 등을 고려하여 정신장애인의 고용창출과 창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필요하다.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인하여 일반 사업장에서 정신장애인이 경제활동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적극적인 창업지원 등을 통하여 정신장애인에게도 경제활동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국회에서는 연내 장애인복지법 제15조를 폐지하고 정신장애인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률과 정책 등 모든 것을 재정비하여야 한다. 더 이상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정책국과 정신건강정책국에서 정신장애인의 삶을 서로가 저울질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2021. 11. 05. 금.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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