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월 29일 최혜영 외 9명의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에 우리들은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해 가장 근본적인 개선을 담고 있는 이번 발의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합니다.

1948년 5월 10일 보통‧평등‧직접‧비밀의 민주적 선거제도가 도입되어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가 시행된 이후 수백 번의 선거가 치러지고,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많은 제도의 개선이 있었지만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타 장애와 관련된 대부분의 법 조항처럼 지난날의 공직선거법 개정에도 예외조항과 임의규정을 두어 헌법에서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투표소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하여 1층 또는 승강기 등의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난 2018년 4월, 일부 개정된 내용이 그것입니다.

이에 이번 발의된 법안에는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단서조항은 동등한 권리를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우선 장애와 고령자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접근이 가능한 투표소를 단서조항 없이 편의시설이 되어 있는 곳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동등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시각장애를 가진 유권자를 위하여 기존의 단서를 삭제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 부가를 의무화하였고 청각장애를 가진 유권자를 위하여 토론회, 연설 등에서 한국수어와 자막 제공이 임의조항이 아닌 의무조항으로 하며 동시에 제공토록 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명시조차 되지 않았던 발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를 위한 기표에서의 투표보조 지원을 확대 강화하였고 투표용지에 기존의 성명 외 사진과 소속 정당명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을 표시하게끔 하여 누구나 쉽게 후보자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두 양대선거에 바로 적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평등한 참정권이 장애인에게도 권리로서 부여되도록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2021년 연내에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들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더 이상 국민 모두에게 주어지는 평등한 참정권이 유독 장애인 당사자에게만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결국 이러한 차별이 존재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를 반영하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질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기 위하여 적극적인 개정운동을 벌여나가겠습니다.

장애인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이번에 발의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김성환, 김한정, 남인순, 류호정, 박주민, 오영환, 이수진, 이재정, 인재근, 조오섭 의원께 연대의 감사를 표하며 2021년 연내에 법안이 처리되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국피플퍼스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사)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장애포럼(KDF),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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