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0월6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권덕철)은 장애인복지법 15조로 인한 정신장애인 서비스 차별문제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의견에 공감한다면서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취지대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법정 장애의 범주에 정신장애가 포함되었으나 장애인복지법 15조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과 정신건강복지법 두 개의 법에 의해 중복해서 수혜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 규정은 정신장애인을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로 몰아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장애인들의 복지체계가 거의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제한함으로써 정신장애인들은 등록된 장애인임에도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법 제15조는 과도하게 해석됨으로써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의 보편적인 삶의 주체이자 복지의 수급권자로서의 권리는 배제되고 단지 보건의료의 대상으로써 강제적이고 장기적인 입원과 약물치료를 통하여 당사자들을 억압하는 것이 국가의 정신장애인 정책의 전부가 되었다.

이번 복지부 장관의 답변은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장애인복지법 15조 문제에 대하여 복지부 차원의 첫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비록 오랜 시간 정신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겪어야만 했던 고통이 15조 폐지만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정신장애인 인권과 복지문제의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15조가 폐지되고 이를 시작으로 정신장애인들의 복지와 인권을 보장하는 체계들이 마련된다면 이는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의 첫 단추가 될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이제 조속한 추진력을 보여주길 바란다. 국정감사를 통하여 정부 입장을 밝힌 마당에 더 이상 연구용역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법 시행일에 다소 유예기간을 두는 한이 있더라도 연내 조속히 개정법이 통과되도록 결단하길 바란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8월 발표한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에서도 제외되어 버린정신장애인들에 대한 탈시설 로드맵을 조속히 수립하고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을 통하여 복지서비스체계가 모든 장애인에게 균형적이고 통합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이미 개정안이 발의되고 정부도 찬성 입장을 밝혔으니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정신장애인들과 가족들의 염원을 이뤄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을 발의하고 국정감사를 통하여 정부 입장을 이끌어 낸 더불어 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사의를 표명하며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애써줄 것을 당부한다.

2021년 10월 7일

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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