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장애인복지법 제15조는 정신장애인들의 중복수혜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정신장애인들을 장애인복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은 복지서비스 이용에 있어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대비 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서비스 지원의 구체성, 예산지원의 근거 모두 매우 미비하여 실효성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정신장애인들은 활동보조서비스, 일상생활, 주거 지원, 취업 등 타 장애인들이 지원받고 있던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되어왔다.

드디어 6월 28일 정신장애인들의 과제이던 장애인복지법 15조 폐지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서 정신장애인들을 장애인복지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장애인복지법 15조 개정안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을 단지 ‘환자’로서 치료만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내 복지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제한적으로 받던 복지서비스가 확충되기를 바란다. 또한, 소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기결정권을 바탕으로 동등한 인권의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이다.

2021년 7월 9일

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경남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주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대문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부산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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