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무주하은의집 민관합동 재조사 요구과정에서 우리 기관의 조사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사회정의에 반하는 장애인학대의 심각성에 대응하고자 국가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학대 대응에 관한 조항을 명시하였다. 이에 의해 장애인 학대사건이 인지 또는 접수되면 그 조사권한을 가진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누구나 장애인학대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 학대가 조속히 소멸되기 위해 유기적인 협력관계 속에서 긴밀한 대응을 하여야 하지만, 조사를 하고 싶다고 해서 개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누구나 조사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그에 대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만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최소 요건이다.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11에 의거하여 장애인 학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다.

우리 기관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우리 기관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 여야 한다. 이에 따라 직원 모두는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며, 3년 이상 장기근속을 통해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장애인 학대 사건을 조사하고 이 피해를 구제하는 경험적 노하우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기관을 이끌고 있는 이문희 관장은 독일 유학 이후 국회 보좌관으로 다양한 입법 활동과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인권소위원회 위원, 법원행정처 사법 정책분과위원회 위원,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를 역임하였고, 다양한 복지정책 연구 활동과 장애인 관련 법률 제정 활동을 주도한 바 있다.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2017년 12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694건의 장애인 학대 신고 접수를 받아 학대 의심 사례 326건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학대판정을 진행하였고, 학대피해장애인을 위해 의료, 심리, 사법, 거주, 복지 등의 영역에서 4,641회의 권리구제를 진행했다. 무주하은의집 사례에서도 7차례의 현장조사와 CCTV를 분석한 바 있다.

조사방법으로는 문서조사, 면담조사, CCTV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문서조사로는 개인별 관찰일지, 간호일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사례회의록을 분석하였다. 면담조사는 상담원 2인 1조로 구성되어 이용인 및 종사자 진술조사를 하였고 그 진술 내용을 녹음하였다, 진술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103일간 2,472시간의 CCTV를 확보하였고 자료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차례 경찰 고발을 진행하였다. 2019년 장애인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 학대 피해 권리구제 횟수도 전국 3위에 달할 만큼 우수한 업무 능력을 보유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전북지역에서 장애인 학대를 효과적으로 해결시키기 위하여 우리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긴밀한 업무협력을 하고 있는 중이며, 업무협약을 맺은 기관은 전주지방검찰청, 전북지방경찰청, 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북해바라기센터 등 31곳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2017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70회의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권익옹호, 장애인 학대 대응을 위해 각종 자문 및 간담회, 사례 컨퍼런스, TFT, 워크숍, 유관기관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전북지역의 개인,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주민센터 등에 장애인 학대 대응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 기관은 전북에서 발생하는 장애인학대 피해가 예방되고 소멸되어 장애인당사자의 바람직한 미래가 펼쳐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2021년 6월 11일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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