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2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방영된 ‘매년 8천 명이 사라진다. 발달장애인 실종 대책은?’ 제목의 리포트를 보게 되었다.

자폐성 장애인, 지적장애인 실종 신고인원이 해마다 8천 명을 넘고, 숨진 채 발견되는 경우가 지난 5년 동안 2백 명이 넘을 정도로, ‘발달장애인’ 실종은 기사 지적대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무인식 상태는 납치나 폭력, 살인 등으로 이어져 ‘개인의 완전함’ 보호에 방해로 이어질 소지가 과다하므로 장애 인권 제고를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더군다나 실종장애인 당사자를 찾는 데 많은 노력과 인력이 소모되므로 경찰, 소방서 등의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발달장애인 실종전담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모든 등록발달장애인의 현재 위치를 일괄적으로 수집, 추적, 조사하자는 기관을 설립해 운영하자는 기사의 제안대로라면 자폐성‧지적 장애인 인권과 헌법에 명시된 권리가 단순 가능성을 기반으로 침해될 수 있기에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 장애인 당사자 관점에서 보면 해당 기관이 설립될 경우 장애 등록을 이유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그 결과가 부모에게 통보될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하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신체의 자유와 안전, 사생활의 존중을 다루고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14조, 제22조를 각각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이런 감시가 등록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실제 손상이 있어도 사생활을 침해받기 싫어 장애인 등록을 꺼리거나 철회하는 당사자가 많아질 것이고, 이는 미등록 당사자를 양산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당사자들의 인권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또 하나의 인권침해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자폐성‧지적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또 다른 인권이 훼손되어선 안 된다.

발달장애인 실종은 절대로 묵인‧방조 되어선 안 되지만, 발달장애인 실종에 대한 인권적 대안 고민 없이 GPS로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위치를 추적하자는 의견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자폐성‧지적 장애인은 인권침해를 해도 괜찮다는 것을 기사를 통해 은연중에 심어주었던 MBC도 이들의 인권을 생각하며 신중한 보도를 해야 했다.

우리는 이번 기사가 제안하는 소위 <발달장애인 실종전담기관>을 실제로 추진할 시, 모든 설립과정에서 부모 입장에 앞서 당사자 의견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 점을 항상 명심하며, 피플퍼스트나 우리 estas 등의 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함께 발달장애인 실종문제, 실종전담기관 등을 논의해 인권적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을 부모단체와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에 촉구한다.

또한, 이번 보도를 계기로 우리 대한민국 언론이 ‘발달장애’ 관련 이슈에서 부모의 입장을 당사자보다 우선시하는 언론 보도 태도를 지양할 것도 아울러 요구한다.

그래서 발달장애인 실종문제를 계기로,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법전 속에 잠자는 것이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권리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1. 4월 21일

성인 자페성장애인 자조모임 es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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