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의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 몰이해에 가득 찬 장애 비하 발언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외눈박이 대통령', '집단적 조현병', '꿀먹은 벙어리', '절름발이' 등 그 유형도 다양한데, 상대방을 비난하고 비하하기 위한 의도로 장애나 장애인을 빗대어 발언하거나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거나, '정상적인 엄마는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는 등의 발언으로 장애 당사자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적인 편견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수준 이하의 인권 감수성과 장애 인식에 머물러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장애인 단체들은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으로 맞섰다. 그 때마다 해당 의원이나 의원이 속한 정당은 사과를 하거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등 뒤늦게 수습하려 들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의견을 표명하거나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비하발언은 전혀 나아짐 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형식뿐인 사과도, 재발방지 약속도 믿지 못하게 되었으며, 교육을 통하여 국회의원들의 인식이 개선되리라는 기대도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믿음도 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장애인의 날인 오늘, 우리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쏟아낸 국회의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고자 한다. 우리 손으로 뽑은 우리의 대표자인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 마다 장애인들의 사회적인 통합과 평등, 인권증진을 약속하는 국회의원들이, 앞장서서 장애인들을 낙인찍고 차별하고 혐오하는 발언들을 쏟아 낸 점에 대하여 이제는 의원들 스스로가 제정한 법에 의한 책임을 지길 바란다.

우리는 법원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적극적 구제조치’를 청구하고자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적극적 구제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국회의장에게, 피고 의원들을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는 등의 징계권을 행사할 것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개정하여 장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법에 의한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것이며 법정 밖에서의 어떠한 회유나 타협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피고 의원들과 국회의장이 법정 안에서 행하는 모든 언행과 태도들을 낱낱이 전 국민에 고할 것이다. 이제 피고가 된 의원들은 형식뿐인 사과와 허울뿐인 약속을 넘어 법정에서 그 의무와 책임을 추궁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권리 위에 잠자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장애인의 날에 던지는 메시지이다.

2021. 4. 19.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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