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5일 0시 30분경, 부산 금정구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홀로 살던 40대 지적장애인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다.

숨진 장애인은 화재 당시, 본인이 119에 신고도 해 6분 만에 소방차가 도착했지만, 소방서에서는 신고자와 의사소통이 안 돼 불 난 곳을 찾기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 좁은 진입로도 피해를 키웠다. 사고 난 곳과 150m 떨어진 곳에 소방차를 세워두고 호스를 연결해 불을 꺼야 했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좁은 골목길도 화재 진압을 어렵게 한 것이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9조의2(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게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 장애인 가정에 응급 안전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었더라면 이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단지 거동이 불편한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로 이 가정은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다.

부산광역시에서는 부산 장애인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를 빨리 제정하여 장애의 유형 및 주거형태 등을 고려한 적절한 지원으로 장애인 가정의 삶 구석구석까지 행정의 손길이 뻗쳐지길 기대한다. 더 이상 이리 허무한 죽음은 안 되는 것이다.

2021년 1월 26일

(사)부산장애인총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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