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청각장애 공무원에 대한 차별 등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책임있는 진상조사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근본적 대책 마련하라

강원 원주시청 소속 청각장애인 공무원 A씨는 원주시가 장애인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핵심은 '일할 기회를 달라'이다. A씨에 따르면, “원주시청 총무과에서는 장애인의 고통에 귀를 닫고 방치한 채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시청과 산하단체 곳곳에 장애인 인권 침해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021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우선 A씨는 '퇴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A씨가 전화가 안 된다는 이유로 2015년 "너에게 맡길 일은 없으니 그만두고 공장에 취직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전화를 보조해 줄 수 있는 근로지원인은 부족한 예산을 이유로 지원되지 않았다. A씨는 임용된 지 약 6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책에 스티커를 붙이는 잡무를 수행하고 있다거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 명부에는 항상 꼴찌로 올라가 있다고 말하며, 10~20년 평생 이렇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냐는 의사를 표현했다.

심지어 "장애를 술자리 수다거리로 올려서 웃음거리로 만들고 모욕을 준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지 꽤 많은 시간이 흐른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아직도 발생할 수 있는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A씨에 공감과 지지를 표하며, 원주시의 행위에 대해서 규탄과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한다. 많은 장애인교원 역시 업무에서 소외되거나, 근무성적평정에서 뒤로 밀리는 등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어서 인권위 진정에 나선 A씨의 고통에 충분히 공감한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권'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헌법 제32조는 모든 국민의 근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원주시는 A씨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지, A시에게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정당하게 보장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정의하고 있다.

A씨에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에 대한 퇴직 압박이 정당한 사유로 인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백한 차별 행위이다. 근로지원인 제공 거부는 동법 제11조 제1항 제6호의 보조인 배치 의무를, 계속적으로 특정 잡무만을 주는 행위와 승진 명부에서 지속적으로 꼴찌에 배치하는 행위는 동법 제10조 제1항 및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5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장애를 술자리 웃음거리로 만드는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32조의 괴롭힘에 해당될 여지가 다분하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차별 행위가 공공기관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원주시에서 발생한 행위들은 단순 차별 행위가 아닌 장애인 공무원 A씨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이다. 원주시의 답변은 "검토 중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것이었고, 대안이라고 내놓은 것도 장애인식교육을 하겠다는 임시 방편에 그쳤다. 이러한 대응을 보았을 때 진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원주시에서 장애인 공무원의 차별 및 인권 침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 차원에서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있는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관련 조례가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주시가 관련 예산 마련 및 해당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미루어 오다가 사건이 터진 후에야 비로소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처사는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한다.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장애인 공무원의 상황에 맞는 직무 부여, 승진 시 장애인 공무원 차별 금지를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한 시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말뿐이 아닌 구체적 대책을 내놓는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장애인 공무원이 차별당할 걱정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수행해야 할 책무가 아니겠는가?

장애인 공무원 역시 한 사람의 공직자이며, 더 나아가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일할 기회를 달라'는 A씨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라! 원주시는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평등권 보장,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의 권리 보장을 실현할 방안을 깊이 숙고하고, 장애인 공무원이 공직자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원주시 사건을 계기로 각 정부 부처,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와 17개 교육청은 소속 직원에 대해 원주시와 같은 차별 및 인권 침해 행위가 없는지, 소속 장애인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근무 환경이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등의 타산지석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21년 1월 25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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