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가 1년여 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우울과 불안감을 느끼며 마음의 고통까지 호소하고 있다.

이에 지난 6일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 직통번호로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렇다면 전화를 할 수 없는 우리 농인들은 어떻게 상담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가? 농인은 보호받아야 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모두의 위기 속에서 우리 농인들 역시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워지고, 온종일 집에만 머물러야 하는 상황에 큰 무력감을 느끼며 경제적인 어려움과 심리적인 어려움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한국수어의 중요한 요소인 얼굴 표정 파악이 어려워져 자유로운 의사표현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 정보를 제공받기는커녕 예방, 진단, 치료의 전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으니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한국수화언어법 제2조에 의하면 농인은 한국수어 사용을 이유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모든 생활영역에서 한국수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면, 우리 농인 역시 수어통역이나 문자를 통해 비대면 심리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장기적인 재난 상황을 극복하고자 안팎으로 노력하는 관계부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다만 농인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심리 방역에 배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권 보장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국수어와 문자로 비대면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라.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농인의 일상어로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2021.01.13.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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