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발표되었다. 하지만 신년사를 발표하는 대통령의 옆에 수어통역사가 없었다.

신년사 등 대통령이 연설을 할 때 많은 방송사들이 중계를 한다. 그 가운데 극히 일부 방송사만 수어통역을 제공한다.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이 대통령의 연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등 알권리가 박탈되는 것이다.

그리고 수어가 한국어와 동등하다는 법적인 지위를 얻었지만 수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남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의 옆에 수어통역사가 서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수어에 대한 지위 향상은 물론 수어와 농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수어법’에는 수어의 인식개선에 대한 정부의 책무가 있다. 즉,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 법률을 앞장서서 준수를 해야 하므로 당연히 옆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취지에서 우리 단체는 오래 전부터 연설하는 대통령의 옆에 수어통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하고, 차별진정 등을 통하여 청와대를 압박하기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관련 내용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연설하는 등 정보를 제공할 때 수어통역을 직접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대통령의 신년사의 모습은 실망스럽다.

대통령의 옆에 수어통역사가 서면 권위가 떨어질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권위는 국민들의 모습을 닮아갈 때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욱 낮은 이들을 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말이다.

이런 취지에서 앞으로 수어통역에 대한 청와대의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 본다.

2021년 1월 11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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