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던 ‘보육과 어르신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원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11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의원 대표발의)」와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의 입법공청회가 진행되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이 조속히 제정되기를 촉구한다.

사회서비스 시장화 전략의 악순환은 ▲복지 예산 총량에 대한 강력한 국가 통제 ▲사회서비스 민간 공급자 간 경쟁 및 운영비 경감 ▲열악한 돌봄노동자 근로조건 ▲서비스 질 저하 및 공급 불균형 으로 이어지며 고질적인 문제를 양산해 왔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역시 2007년에 제도화 되어 13년이 지나도록 제도적 모순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어 왔다. 2020년에 이르러 맞이한 코로나19 재난의 시대는 민간위탁 방식의 사회서비스가 얼마나 무책임한 방식으로 중증장애인을 죽음의 절벽으로 밀어넣는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비상체계에서 작동해야 할 국가는 없었고 중증장애인은 시설과 집구석에 대책 없이 방치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종성의원 대표발의)」은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추진하는 데에 발목을 잡을까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취지에 반하는 민간 공급자 중심의 법안임이 명백하다. 특히 일부 단체에서 제기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관련된 성명을 보면 사회서비스를 제물로 삼아 민간 위탁 공급자들의 밥그릇을 챙기는 데에 혈안이 되어있다.

지금도 늦었다. 사회서비스원법을 제정하라. 이제라도 제대로 된 국가 책임으로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라!

2020년 11월 2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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