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모든 국민들이 힘겨워하고 있는 이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창석 부장판사는 2019년 8월 의료법 위반혐의로 약식 기소되었다 2020년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한 불법무자격마사지사에게 무죄라는 천인공노할 판결을 하였고, 헌법재판소에서 수차례 합헌 판결이 난 안마사제도의 독점적 지위를 부정해버렸다.

법원의 판사라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 유무죄를 선고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2006년 위헌사태 이후 보완되어 안마사의 법률적 지위를 명시한 의료법과 안마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여 헌법재판소의 정당한 판결을 뒤집는 행위는 판사의 자질까지 의심할 만하다 할 것이다. 또한, 판결문에 적시된 불법무자격마사지시장의 규모에 대한 정확한 근거는 있는 것이며, 그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대부분이 불법체류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는 한 것이란 말인가.

또한, 위 판결의 피고인인 구모씨는 치료마사지라는 명목으로 수십 년간 불법무자격마사지행위를 일삼고 방송 출연을 하는 등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자이며, 지금까지 불법무자격마사지행위에 대한 의료법 위반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범법자임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범법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용납할 수 없으며, 약자의 편에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야할 박모 변호사는 2006년 안마사제도 헌법소원 시부터 수차례 불법무자격자들의 편에 서서 헌법에 위배되는 변론을 일삼고 있으니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안마사제도는 우리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활동과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기 위해 100년이 넘는 시간동안 법적 보장을 받아 온 독점적 지위로써 우리의 자립기반이자 정당한 권리이다. 그러나, 안마업은 유사 이래 시각장애인의 최적합 직종으로 보호되는 현행법과는 달리 비시각장애인 불법무자격마사지사들의 난립을 수수방관하며 방치한 당국의 무책임으로 말미암아 대기업이 운영하는 호텔, 리조트, 대형마트에까지 불법무자격마사지업소가 버젓이 들어서있고, 100개가 넘는 가맹점을 가진 기업형 프랜차이즈업체까지 생겨나며 불법무자격마사지사들은 마치 합법인양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어지러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강력한 법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 시각장애인의 정당한 권리이자 생존권인 안마업은 1912년 이래 행정적, 사법적, 사회적 통념으로 인정되어 왔음에 따라 그 누구도 이를 배척하며 우리의 생존권을 빼앗을 수는 없는 것이다.

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중국마사지, 경락마사지, 타이마사지, 피부미용을 표방한 마사지행위 등 각종 불법으로 포장된 불법무자격마사지는 정부의 묵인 아래 독버섯처럼 번져 우리사회를 불법으로 물들여 가고 있다. 그동안 무책임하고 무능한 정부의 방관 속에 우리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삶의 터전은 무너지고 있으며, 생존권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으로 대면업무의 특성 상 내방하는 손님이 없어 수입이 전무하고, 정부의 탁상행정으로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사용처로도 지정받지 못해 하루 끼니마저 걱정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 비해 제도권 밖의 불법무자격마사지사들은 마사지행위를 시술함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도소매, 유통업으로 교묘히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재난지원금 사용처로 홍보하며 호의호식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점에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주어야 할 사법부에서 몰지각한 판사 한명의 이해할 수 없는 판결로 인해 오늘부터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더 이상 정당한 직업을 영위하며 자식을 부양할 수단을 영원히 잃어버릴 처지에 놓여버렸다. 신로 비통함과 통탄함을 금할 길이 없다. 나아가 이번 판결로 말미암아 안마사제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판결로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금일부로 전국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안마업권 백년의 역사 속에 피눈물로 쟁취하고 지켜 온 안마사제도를 목숨 바쳐 지켜 냄은 물론이요 후손들에게 튼실하게 되물려주기 위해 이 땅에서 불법무자격 마사지가 근절되고 이번 사건의 항소심에서 합당한 법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결사투쟁의 강한 의지를 모아 투쟁할 것이다.

2020년 9월 23일

대한안마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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