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 차원에서 볼 때는 장애인이 취약계층이라고 분류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에 대한 차별입니다.”

이 발언은 지난 2020년 9월 17일 국회 추경심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차 추경에 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지적한 국민의 힘 이종성 의원의 질의에 대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답변이다.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주부부처 수장의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구상유치하고 수준 이하이며, 장애인을 왜 취약계층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지의 답변이다. 또한 취약계층에 포함되는 것이 마치 부끄러운 일인 듯 표현함으로써 정책적‘취약계층’을 2등 시민으로 낙인화했다.

취약계층이란 말은 다른 계층에 비해 약해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인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을 의미한다는 것은 포털 검색만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말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제5항은 장애인을 국가의 보호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코로나19 추경인 4차 추경에 장애인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얼마든지 많다. 특히 독감예방접종 등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라면 더더욱 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포함되었어야 했다.

장애인의 건강상황이 전체인구 대비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은 이미 국가적 통계에 의한 명백하게 드러난 상황이다. 더구나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청의 정은경 청장이 지난 9일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감염 사례가 있다며 만성질환자, 기저질환자에 대한 접종을 권고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84.3%)은 전체국민(36.2%)에 비해 두 배가 훨씬 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43.4%가 경제적인 이유로 병의원조차 갈 수 없다. 이런 참혹한 현실에서 장애인을 ‘취약계층’이 아니라며 추경예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오히려 차별인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4차 추경에 ‘장애인이란 단어가 안 들어간 것을 광부나 농부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은 것과 같은 의미’라며, 장애인을 직업군에 비유했다. 장애인이 직업인가?

그렇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묻겠다. 국가는 왜 직업군에 비유해도 될 보편적인 장애인 계층을 지금까지 법률로써 보호해 왔는가? 왜 광부복지법이나 농부건강권법은 없는데,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건강권법은 있을까?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표류 중임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법률로써 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할까? 왜 보건복지부에는 광부나 농부정책국은 없는데, 장애인정책국이 존재할까?

여전히 장애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취약한 존재임은 분명하다. 장애인이 취약계층으로 구분되는 것이 차별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로부터 끊임없이 외면당하고 2등 국민으로 취급당해 정책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차별인 것임을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한 번 깊이 숙고하기 바란다.

2020.9.18.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사단법인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사단법인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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