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파기 환송했다. 전교조에 대한 대법원의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환영하며, 무엇보다 7년간 흔들리지 않고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투쟁해온 전교조 동지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7만의 조합원이 팩스 한 장에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노조 아님’ 통보를 받은 2506일의 시간은 존재함에도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는 시간이었지만, 2506일은 참교육 실현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음이 오늘로 분명해졌다. 이번 판결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이 시행령 하나로 박탈될 수 없다는 것과 박근혜와 양승태에 의해 자행된 반노동적 반인권적 범죄행위에 대한 단죄이다.

하지만 박근혜와 양승태가 수감되고, 전교조 법적지위 회복의 길이 열려도 달라지지 않은 것은 문재인정부의 무책임함이다. 후보 시절 ‘임기 초반 직권으로 전교조 법외노조를 취소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3년이 넘도록 무엇을 했는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했던 공약들은 공염불에 불과했나.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법원의 판결에 책임을 전가해왔다. 이제 원했던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대통령은 12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책임을 방기한 것에 대해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책임있는 사과해야 할 것이다. ‘책임있는 사과’란 34명의 해고자에 대한 원직복직 약속이며, 전교조의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보장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동개악안을 폐기하고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와 함께 장애인교육권위원회 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통합교육 실현을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 선생님들과 힘차게 해나갈 것이다. 장애인차별철폐와 참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온 동지로서, 7년간 전교조를 사수해온 동지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와 ‘해고자 원직복직’까지 함께 한다는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2020년 9월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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