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다수 국민들은 국회에 대하여 ‘일하는 국회’를 원한다.

그러한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농아인들은 국회에 대하여, ‘농아인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를 원하며, 이 부분은 21대 국회가 구성된 지금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현재 21대 국회에 발의된 ‘농아인을 위한 법안’이라고 한다면 지난 7월 7일 이종배 국회의원이 제출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과, 8월 14일 김예지 국회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들 수 있다.

먼저,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공립 의료기관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간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에서는 전국 200여 곳의 수화통역센터를 통하여 의료현장에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었지만, 센터의 지나친 업무과중과 수어통역사 인력 증원의 문제로 의료 수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번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국공립의료기관에는 수어통역사가 의무적으로 배치되어 상시 수어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기타의 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수어통역서비스 비용은 그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농아인들은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현장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은 우리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중앙회 사무처 요청에 의해 발의된 것으로서, 기존 저작권법이 ‘음향’과 ‘음성’에 한정하여 자막을 제작할 수 있었던 것을 개정해, 농아인을 위해서라면 모든 저작물을 자막으로 변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평소 수어영상도서에 관심이 많은 변승일 현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장의 의지와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기존의 저작권법은 어문저작물에 속하는 ‘도서’를 수어영상도서로 변환할 때, 수어영상에 자막을 같이 삽입한다면 저작권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모든 저작물을 자막으로 변환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저작권법에 저촉될 위험이 없이 수어영상도서에 자막을 삽입할 수 있게 되어, 수어영상도서의 제작 또한 더욱 활기를 띄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다양해진 수어영상도서를 통하여 많은 농아인들이 수어로 책을 보고,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변승일 회장을 비롯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의 현 집행부는 모든 농아인들을 대표하여, 이종배 국회의원과 김예지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며, 농아인들을 위해 법률안을 발의해주신 두 의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2020.08.18.

한국농아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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