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월 4일)은 한국수화언어법(한국수어법)이 시행한지 4년이 되는 날이다.

오랜 세월 농인들은 수어를 사용하지 못했다. 농인 가족은 물론 사회의 편견 때문이다. 이러한 편견은 수어통역 서비스의 부재를 만들었으며 수어의 사용을 금지하는 상황까지 만들기도 하였다. 교육에서조차 수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

다행인 것은 장애인단체들의 운동으로 2015년 12월 31일 한국수어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6년 2월 3일 정부가 공포함으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이 되었다. 이후 시행령 제정 과정을 거쳐 8월 4일 법률이 시행된 것이다.

한국수어법 제정 목적에서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정부는 현재 수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도 하고 있다. 수어를 가르치는 교육원을 인증하고, 수어교원의 양성 등도 하고 있다.

하지만 수어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다. 수어를 기초로 한 농교육은 오리무중이다.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공공기관의 이용에서 수어통역 지원도 부족하다. 농인들이 수어로 의사를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아직은 멀다.

정부 및 공공기관의 수어에 대한 감수성도 부족했다. 청와대의 공식 브리핑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지 않는다. 이는 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코로나19 브리핑 초기나 강원도 산불 재난방송에서 수어통역이 없어 농인들이 불이익을 받기도 하였다. 지난날 수어에 대한 정부의 모습들이었다.

다행인 것은 장애인단체의 요구로 정부브리핑이나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수어통역을 하고 있다. 공식행사 등에 수어통역을 지원하기 위한 준비도 하고 있다. 정부도 수어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며 시민들의 수어에 대한 인식에 변화도 생기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수어법은 농인들의 삶과 분리되어 있다. 한국수어법 시행 4년 이를 바로 보아야 한다.

그동안 이루어 놓은 성과가 아니라 한국수어법이 왜 필요한지 돌아보아야 한다. 한국수어법은 만들이 위하여 오랫동안 장애인단체가 투쟁했던 의미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한다.

이를 통하여 한국수어법이 수어의 체계만이 아닌 농인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농인의 언어를 넘어 대한민국의 언어로 수어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를 위하여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한국수어법 시행 4년을 맞으며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것들이다.

2020년 8월 4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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