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를 위한 개정이 아닌 사용자를 위한 개악"

20대 국회 종료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인 지난 5월 11일 환노위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마저 독소조항 가득한 법안 심의를 예정해 두고 있으며, 본회의 표결 또한 당일 진행될 예정이다.

교원노조의 요구를 무시한 교원노조법 개정 시도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개정 취지에 비해 독소조항이 너무도 많은 이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따르지 않아 사실상 개정의 당위성을 잃고 말았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 교원의 노동 3권과 해고교사의 조합원 자격 불인정, 사립학교 교원의 노동기본권 저해를 방치하는 등의 조항은 국제사회의 기준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이러한 개정안을 민생법안이란 가면을 씌워 통과시키려는 저의가 궁금해질 수 밖에 없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을 비롯한 복수의 교원노조들은 지난해 9월 교원노조법 정부입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하여, 독소조항에 대한 우려 및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원노조들의 요구는 무시된 채, 사용자에게 유리한 개정안은 이제 졸속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만 남은 상태이다. 만약 오늘 법사위와 본회의 마저 통과된다면 이는 분명한 민주주의 후퇴이자, 노조 역사의 퇴보로 기록될 것이다. 또한 현 정권은 물론이고 미래의 정권이 교원노조를 탄압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노조의 다양성 및 교섭권 무시하여 노동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것"

법사위 심의에 들어간 이번 개정안은 교원노조의 다양한 활동을 침체시키고 교섭을 위한 권리마저 추락시킴으로써 조합원 개개인의 근무환경 및 복지 향상에 대한 기대를 불투명하게 만들었다. 이는 조합원 개개인의 인권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교섭창구 단일화는 교원노조의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는 현상으로 이어지며, 노조 구성원의 다양한 개성과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이다. 교원노조법이 개정되면 노동조합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사용자는 단체교섭을 회피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단체교섭이 오히려 노동조합과 노동조합 간의 갈등으로 변질될 소지가 다분하다.

게다가, 특정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 그 외의 노동조합은 그 유효기간 동안에는 전혀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어용노조의 등장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교원의 노동권 보장 및 근로조건 개선에 걸림돌이 되는 이번 교원노조법 개정은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정부는 역사 퇴보를 자인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중단해야"

교원노조의 건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표방한 현 정부의 교원노조법 개악은 수십만 교원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행보임이 분명하다. 교사들의 권리 향상을 위한 교원노조의 활동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사위에 올라간 개정안은 교사들의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대우 그리고 정의로운 교육 문화 형성을 위한 교원노조의 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제 정부는 교원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과거 정부와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제21대 국회에서 교원노조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새로운 교육 문화 형성에 이바지하는 교원노조법을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기본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촛불혁명의 정신을 담아야 할 것이다.

2020년 5월 20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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