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서울에서 최초로 시행된다. 중앙정부 매칭운영이 아닌 서울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참여 대상으로는 장애유형 중 고용률이 가장 낮은 장애유형(뇌병변·발달), 그리고 비경제활동인구로 규정되어 노동영역에서 배제되어온 이들로 주로 탈시설 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삶의 기반들을 새로 만들어가는 장애인이 주요 대상자가 된다.

일자리 유형은 ▲장애인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3개의 직무유형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근무 형태는 기존의 보건복지부 재정일자리인 시간제일자리(주20시간), 복지형일자리(주14시간) 2가지가 있으며, 각 130명씩 총 260명의 참여자가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발표(2020.5.15.)하며, 사업에 대한 배경으로 ‘경쟁이 치열한 고용시장에서 일자리 참여 기회조차 얻기 힘든 최중증 장애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의 기회’를 준다는 점이 이번 사업의 가장 큰 의미라고 설명하며, 최중증 장애인은 사실상 노동능력을 인정받아 취업하기는 어려운 노동취약계층으로, 그동안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도 참여가 어려웠었다.’ 는 내용을 강조했다.

서울장차연은 서울시가 최중증장애인의 노동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강조한 것에 매우 환영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조차 표현하기 거부했던 ‘권리중심’이라는 표현으로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의 권리를 최중증장애인에게 적용해야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처음으로 밝힌 것에 의미가 깊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재활법 개정 그리고 2020년, 올해는 장애인고용정책 30주년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도한 30년의 장애인고용정책과 일자리 마련은 최중증장애인에게는 아무런 실효성 없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 또한 최중증장애인에게는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못했다. 정부는 손쉽게 최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노동의 권리를 훼손하고 ‘시혜와 동정’으로 자신들의 의무를 저버렸다.

2017년 기준 15세이상 장애인(246만명)고용률은 36.5%로 전체인구(고용률 61.3%)대비 현저히 저조하다. 또 ′17년 1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2017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전체인구 100명 중에 37.7명, 장애인 100명 중에 61.1명임에 비해 중증장애인 100명 중에 72.7명이다. 또한 2017년 기준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른 5대 장애유형의 고용률은 뇌병변(9.8%). 발달(22.9%), 청각(33.4%), 시각(43.1%), 지체(45.9%)으로 장애유형 중 뇌병변, 발달장애 유형의 고용률은 현저히 낮다.

뿐만 아니라 현존하고 있는 악법 중 하나인 최저임금법 제7조 장애인 최저임금적용제외 조항의 문제로 인해 18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9,41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 중 대부분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종사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적용제외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월평균 135시간(일평균 5.9시간)이며 임금은 월평균 37.5만원, 시급은 3,416원 수준으로 고용여건이 매우 열악한 것이 현재 중증장애인 노동의 현 주소이다.

우리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무엇보다 이번 고용장려금 시행령 개정에서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일자리에 대하여 고용장려금 중복이라는 누명을 씌워 그나마 어렵게 만든 ‘공공일자리’를 씨앗을 말리려 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로지원인제도 등을 통해 인건비와 약간의 운영비만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출발에 힘을 실어주기를 요청한다.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가 가야할 길은 험난하다. 우리는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2021년에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5월 19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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