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24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29조는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장려금의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에 고용노동부는 조항 신설을 통해 이중지원을 핑계로 그 대상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

신설하려는 제29조제5호는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해당 장애인의 인건비 등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고용장려금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장애인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장애인 활동가, 직업재활시설에서 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 장애인복지관이나 체육관 등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고용환경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개악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경우’로 둠으로써 그 대상의 폭을 자의적으로 넓힐 수 있는 여지까지 있어 더욱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그 목적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촉진과 직업생활 안정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현저하게 저해하고 나아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을 위협하는 개악에 불과하다.

고용노동부의 이번 시행령 개악의 의도가 궁금하다.

지난해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실태(19.10~12월) 결과 발표 당시 지적 사항 중에 ‘중복지원 제한 타 보조금과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중복수령’이 있었지만, 그 건수는 22건에 42백만으로 극히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그 개선책이라며‘장애인 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보도자료까지 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장애인 노동시장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탁상행정의 편향적 시각으로 정책입안을 추진하는 전형적인 관료주의적 발상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은 35%로 전체 인구 고용률 64.5%보다 현격히 낮다. 고용노동부의 할 일은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직업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지 시행령 개악으로 장애인 고용환경을 위축시키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로 볼 때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 의도를 심히 의심케 한다. 현재 1조원 정도로 적립된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장애인 고용장려금지급·취업지원·직업훈련·보조공학기기지원 이외의 용도로 유용하고자 선제적으로 꼼수를 부리는 전략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 기금이 원래의 용도인 장애인 고용과 관련되어 사용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되는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를 강력히 경고한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29조의 개악을 즉각 철회하고, 전체 인구 고용률의 절반에 불과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고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활용방안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정책 개선에 힘쓰기 바란다.

2020년 5월 15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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