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유엔 재해경감전략기구(UN ISDR)의 조사 자료를 보면 주변의 도움 없이 재해 발생 시 대피 가능한 장애인은 전체의 20%밖에 되지 않으며, 특히 장애인의 71%가 재난에 대비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UN 장애인권리협약 제 11 조 「위험상황과 인도적 차원의 긴급사태 」에서도 사회 안전의 취약계층인 장애인당사자에게 있어 긴급사태 및 자연재해의 발생을 포함하는 위험상황의 발생 시 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18년 1월 18일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안전취약계층의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하도록 개정되었지만, 실효적인 시행법에 있어서는 기본 계획의 안전관리 대책 수립 규정에는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실제 장애인·노인·아동이나 빈곤층 등의 안전취약계층은 재난이 발생하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어렵고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감염·사망자 가운데 취약계층 비중이 높을뿐더러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각종 돌봄·일자리사업 중단 등으로 소득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안전취약계층 다수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정부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방안들은 국제 사회 안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고 있다고 하지만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대처 지원에 관한 정책들은 미흡한 상황이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행복권을 보장 하여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를 전제로 했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 특히 장애인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안전에 관한 지원 대책은 최우선적으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한국장애인연맹(DPI)에선 다음과 같이 장애인 등의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안전 대책을 제안 한다

첫째, 안전취약계층의 공적 마스크 및 재난 물품들의 공급을 위해 행정기관(주민센터)등을 통한 공급망을 구축하라.

현재 약국 등의 공급체계를 통해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고 있지만 대리구매에 대한 법적 조치만 있을 뿐 독거 형태의 재가 장애인이나 노인세대, 한부모세대 등의 안전취약계층에게 제대로 된 공적마스크 공급에 대한 실효성은 의문이다.

이에 공정한 재분배와 효율성을 위해 일반국민에게는 지금의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안전취약계층에게는 주민 센터 등의 공적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이원화된 공급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긴급생활지원비 및 재난 기본소득을 장애인 및 안전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하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실행가능한 생활지원비 지급을 긴급재해 상황으로 위급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장애인 및 안전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하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재난이라는 특수한 상황 하에서 제공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이나 예산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할 때 안전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셋째,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취약계층 전담 부서를 설치하라.

경북 칠곡의 장애인시설에서 집단 코로나 확진 사례가 나타났지만 아직까지도 생필품 조차도제대로 지원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단 코로나19 사태를 떠나 앞으로 다가올 재난안전에 장애인 당사자들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복지를 위해 위험요소 진단과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그동안 요구해 왔었다.

당사자들의 욕구를 바탕으로 제시된 안전취약계층 재난안전관리 대책안의 목표·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장애인을 비롯한 안전취약계층이 안전해야 국민 모두가 안전하다.’는 마음으로 한국장애인연맹(DPI)은 안전취약계층 장애인 등의 재난안전관리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정부도 장애인 등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등을 위한 실행 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됨에 있어서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희망하는 바이다.

2020년 3월 23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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