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이 걷잡을 수 없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확진자가 5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사상 초유의 초ㆍ중ㆍ고 개학연기, 감염 전담 병원 지정 확대, 생활치료센터 설치, 공적 마스크 지급 등의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이 모금되고 있고, 의료인들은 전국에서 지역사회 확산이 심각한 대구ㆍ경북으로 자원봉사를 위해 모여드는 모습을 통해 촛불혁명을 만들었던 대한민국 국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연일 외신들은 최근 우리나라의 방역체계 및 바이러스 검사 능력을 호평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치료를 위한 노력이 매일, 매시간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감염 예방 대책도 없이 자신의 안전 뿐만아니라 이용인의 안전까지도 책임져야 하는 재가서비스 노동자들이 있다.

재가서비스 노동자들을 위해 감염 예방 물품 지급하라!

코로나19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특히나 위험한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다.

재가서비스 노동자 중 특히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담당하는 이용인은 모두 기저질환이 있는 연로한 어르신이거나 중ㆍ경증의 장애인이다.

이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취약한 계층으로 더욱 감염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태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83%가 감염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물품인 마스크와 손소독제조차 지원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서비스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 지침 마련하라!

정부는 2월 24일 장애인이 자가격리 및 격리시설 이용 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았다. 장애인이 자가격리가 되거나 격리시설 이용시 활동지원서비스를 24시간 이용하도록 해주고, 이용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보호자 일시부재 특별급여’ 및 시,도주관 ‘긴급지원급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침에는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에 대한 안전 지침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자가격리 및 격리시설에 들어가는 장애인과 동반격리되는 것’과 ‘해고를 각오하고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 이 두 가지다.

또한 정부는 장기요양서비스 유지를 위한 지침 또한 지난 2월 7일, 24일, 3월 6일에 걸쳐 3차례에 걸쳐 지침을 내놓았지만, 재가서비스를 담당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안전 지침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따라서 재가서비스 이용자 뿐만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모두를 위한 제대로 된 지침이 필요하다.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생계 대책을 마련하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났듯이 17.9%에 해당하는 391명이 코로나19 확진 및 접촉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인의 감염 불안으로 인한 서비스 기피로 인하여 근무를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만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렇듯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서 자가격리 대상자로서 업무에서 배제 된 것이 아닌 이용인의 감염 불안으로 인해 비자발적 실업에 놓인 재가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 노동자들이 있는 것이다.

재가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 노동자들은 본인들이 이용자에 대하여 재가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만 임금을 받고 있는 시급 노동자이다. 그 시급 또한 최저시급 정도의 시급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최저임금 노동자들로서 그동안 재가서비스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따라서 소속 기관(센터) 및 노동자 당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용인에 의한 비자발적인 실업에 대한 생계 대책이 시급하다.

따라서 현재 코로나19 피해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에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장애인활동지원 기관을 포함하여 이용인에 의한 비자발적인 실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2020. 3.10

전국사회복지유니온 장애인활동지원사지부, 요양보호사지부(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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