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영입한 인재 1호 장애여성 최혜영 교수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부정수급 보도는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의미와 현재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는 마녀사냥식의 의혹보도이다.

보도에 의하면 ‘최혜영 교수는 남편과 같이 살면서도 주소를 다르게 등록해 최중증 독거장애인으로 분류됐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최대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신고를 했을 때와 비교하면 매달 193시간, 260만원 가령 많다’라는 내용이다.

최혜영 교수가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매달 193시간(현금 환산 260만원 가령) 활동지원서비스를 더 많이 받아썼다는 것이다.

혼인신고 전(前)과 후(後)의 급여량 변동을 두고 부정수급으로 추정한 것은 당사자 개인에게 큰 상처를 주는 보도이다.

이 보도는 개인을 넘어 활동지원서비스를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에게 필요한 만큼 제공하려 했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투쟁을 왜곡시키고 무시하는 결과로 귀착될 수 우려가 있어 입장을 밝힌다.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결정할 때 ‘최중증 독거장애인’과 ‘취약가구’(가구 구성원이 1~3급 장애인 또는 만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를 같은 조건으로 판단한다.

장애여성인 최혜영 교수의 남편 역시 지체장애인(척수장애)으로 이들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취약가구의 조건에 해당한다. 취약가구는 1인 최중증 독거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최혜영 교수가 혼인신고 이전에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았다면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조건으로 급여량이 결정되었을 것이다. 혼인신고 이후이면 취약가구(남편 척수장애인) 조건에서 급여량이 결정될 것이기에 혼인신고 여부가 급여량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 보도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여러 복지혜택을 과다하게 받았다며, 그 중 하나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언급한 것이다.

만약 최 교수가 혼인신고를 통해 급여량이 매월 193시간씩 하락되는 상황을 맞았다면, 이것은 최 교수가 일상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삭감된 경우로 파악될 수 있는 상황이다.

중증장애인이 하루 3시간 이상 활동지원서비스를 삭감당하는 상황인데 이것은 오히려 국가를 상대로 저항했어야 할 상황으로 추측된다.

대한민국의 활동지원서비스는 2007년 제도화되었다. 우리는 그 과정에서 중증장애인 동료들과 한강대교를 6시간 이상 온몸으로 기며 투쟁했다.

1가구 1인 독거장애인에게만 추가 급여를 줄 것이 아니라, 한 집에 2명 이상 살지라도 ‘취약가구’에 해당할 때 독거장애인과 같은 자격으로 보고 동등하게 급여량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제도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피눈물로 쟁취한 성과인 것이다.

‘활동지원서비스를 권리로 인정하라’는 우리의 투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만 65세 연령제한, 자부담 증가, 24시간 보장 거부 등은 여전히 중증장애인들에게 피멍을 들게 하면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선과 관련된 민감한 상황에서 중증장애인들이 목숨 걸고 쟁취한 활동지원서비스 문제를 가지고 부정수급 의혹이라는 식의,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로 장애인의 권리를 도마에 올려 불장난치지 말기를 언론에 엄중히 요청한다.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요청한다.

장애여성 최혜영 교수를 1호로 영입한 것이 선거용 보여주기가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등급제 폐지를 ‘진짜’ 폐지하는 정책과 예산을 발표하기를 기대한다.

2019.7.1.부터 보건복지부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논리에 갇혀 ‘가짜’로 폐지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활동지원서비스 만65세 연령제한, 자부담 폐지, 하루24시간 보장은 권리의 문제이다. 장애인이 수용중심의 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살아갈 탈시설은 권리의 문제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개인별지원서비스이다.

권리의 문제를 정책변화와 예산으로 책임질 것을 요청한다. 장애인의 권리는 시혜와 동정의 문제가 아니다.

2020. 2.27.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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