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하여, 내년도 활동지원 시간당 단가를 13,350원으로 책정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일상・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원기관을 통해 활동보조인이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현재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제도로 자리 잡아 왔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서 지원기관이 활동지원 단가 중 75%이상을 활동지원인력의 임금(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 포함)과 기관운영비를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지원기관의 인력기준은 표1과 같다.

활동지원기관 인력기준.ⓒ전국사회복지유니온 활동지원사지부

그러나 활동지원사가 주 15시간 이상 노동 시 인건비성 경비 산출내역은 표2와 같다.

2020년 정부안 13,350원에서 인건비성 경비 12,726원(단가의 95%)을 제외한 541원으로 지원 기관은 회의비, 교육비, 책임배상보험비, 사무실 운영비 등 관리책임자 와 전담 관리인력 인건비와 활동지원인력 교육훈련비 등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기관 운영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주15시간 이상 노동 시 인건비 산출 내역.ⓒ전국사회복지유니온 활동지원사지부

위와 같이 활동지원사의 임금을 보장하려면 기관운영이 어렵고, 기관운영을 위해서는 활동지원사의 임금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현재 국회에 상정된 2020년 정부안인 것이다.

이러한 활동지원단가의 문제는 비단 2020년의 상황만은 아니다. 이미 2018년 2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정부 질의에서 ‘주15시간 이상 실근로시 법정수당을 포함한 산출 내역 대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단가 지원 금액이 부족한 사안’에 대해 질의하였다.

이에 당시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법 위반 이다’라고 답변 하였고, 당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정수당 지급에 미치지 못하고 지원기관의 부적절한 행태가 있다’고 한 후 ‘운영기관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부와 협의했다’라는 답변을 하였다.

이로 인해 2018년과 2019년은‘일자리안정자금’지원이라는 미봉책을 통해 2019년 현실적인 활동지원 단가는 13,707원[보건복지부 2019년 단가 12,960+747원(일자리안정자금 13만원을 174시간으로 나눈 시급)]으로 간신히 법 위반 상황은 벗어날 수 있었으나, 현재 국회에 제출된 보건복지부안 13,350원으로 활동지원단가가 결정되고, 2020년부터는 ‘일자리안정자금’지원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오히려 현실적인 활동지원 단가는 2019년보다 357원이 삭감되는 상황으로 또 다시 법 위반은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이에 전국사회복지유니온 활동지원사지부는 최저임금ㆍ근로기준법 위반 조장하는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근본적으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법정수당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활동지원 단가 현실화하라!

하나,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활동지원 단가 현실화를 위해 예산 증액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반복되고 있는 활동지원단가의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지원사업의 당사자인 장애인-활동지원사-서비스제공기관이 참여 보장하는 (가칭)장애인활동지원위원회 구성하라!

2019년 10월 21일

전국사회복지유니온 활동지원사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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