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월 23일)은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수어의 날(International Day of Sign Language)이다. 세계 수어의 날은 2017년에 국제장애인권리협약(CRPD)을 실천하기 위하여 정해졌다. 국제사회가 세계수어의 날을 통하여 수어에 대한 인식개선은 물론 수어와 농인의 권리를 확대시키고자 한 것이다.

UN은 지난 해 첫 기념행사를 가졌다. 올해 UN은 지난 19일 사이드 이벤트(side event) 일환으로 제2회 기념행사를 하였다. 올해 세계수어의 날 주제(Theme)는 “모두를 위한 수어의 권리”(Sign Language Rights for All!)이다. 세계 수어의 날을 맞아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이달(9월) 마지막 한주 동안 관련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은 CRPD를 실천하기 위하여 2015년 “한국수어언어법”(한국수어법)이 만들어져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올해로 법률이 시행된 지 3년째가 된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UN이 정한 세계 수어의 날과 같은 축제는 아직은 먼 이야기이다. 언어와 권리로서 수어정책이 굳건하지 못한 상황에서 모두의 언어로서 “수어의 권리”는 요원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농교육은 100년이 넘는다. 한 세기라는 역사에 어울리지 않게 우리의 농교육은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수어 중심의 교육은 자포자기 상태이고, 농학생과 농부모들의 아우성만 들릴 뿐이다.

이는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수어의 정책이 확대대고는 있지만 수어통역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하다. 제공되는 서비스도 공급자 중심이다.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를 수어자료로 전환하는 일은 손도 못 대고 있다. 결론적으로, 수어를 통하여 접근하고 수어로 자유롭게 소통할 환경은 아직도 먼 이야기다.

올해 세계 수어의 날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수어의 권리”이다. 그리고 한국수어법에서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언어”로 규정하고 있으니 한국수어법은 농인만을 위한 법률이 아니다. 대한민국 모두의 법률이며, 수어는 우리사회의 언어의 하나로 봐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국민들은 수어는 보편적인 언어가 아니며, 일부 소수자들의 소통수단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한국수어법 시행 3년을 맞는 올해, 세계 수어의 날을 맞으며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세계 수어의 날이 지향하고 있는 점을 바로 보아야 한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국내의 수어 정책이 편협하지 않은지, 언어와 인권이 정책적인 균형이 맞는지, 보편적인 언어정책으로 충실하고 있는지 살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반성을 통하여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바꿔야 한다. 그리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모두의 권리로서 수어”에 맞는 정책을 국내서도 만들 수 있어야 한다. 한국수어법가 목적한 대로 대한민국 모두의 언어로서 수어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수어와 농인의 권리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두 번째로 맞는 세계 수어의 날이 우리에게, 대한민국 정부에 주는 교훈이다.

2019년 9월 23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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