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역사, 항만, 여객선 터미널 등 교통시설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이다. 이는 비행기, 기차, 선박 등 교통수단도 마찬가지이다.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이 다중이 이용하는 만큼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

하지만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에서 장애인 정책의 경우 이동장애인에 맞추어져 있다. 청각장애인 등은 물리적인 이동제약이 덜하다는 이유로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역사 등에서 발권 변경이나 민원 등 원활한 응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눈치껏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또한 비행기 탑승구 변경방송을 들을 수 없어서, 지하철 연착의 내용을 들을 수 없어 자괴감을 느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더 나아가 역사 내부 또는 차량의 사고 등으로 대피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지만 이를 알지 못하여 위험한 환경에 놓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책이 그러니 하소연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18년 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는 전체인구의 14.8%인 739만4000명(통계청, 2018)이다. 고령화가 확대될수록 보청기 이용 인구도 늘고 있다. 장애인실태조사(보건복지부, 2017)에 의하면 보청기 사용 비율은 청각장애인 가운데 61.8%가 된다.

여기에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시행되면서 청각장애인들의 수어사용에 대한 욕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교통시설에서의 수어통역 서비스는 손도 못 대고 있다.

청각장애인들이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수어나 보청기를 통한 정보습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이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안을 윤소하 국회의원(정의당)이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우리 단체는 그동안 공공시설을 비롯한 교통시설 등에서 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 단체는 윤소하 의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의 내용은, ▲한국수어·통역 서비스, ▲탑승보조 서비스,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 치 설치 등 유·무선청각보조 서비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유형별 편의 서비스이다. 개정안을 통하여 수어통역이나 보청시스템 등 교통 시설이나 교통수단에서의 장애인 편의서비스가 확대되도록 하였다.

20대 국회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번 발의된 법안은 어느 법안 못지않게 중요하다. 청각장애인만이 아니라 고령사회의 확대에 따른 보청기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만들어진 한국수어법의 하루빨리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야하는 우리 사회의 과제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부는 이 법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발의된 법안이 빠른 시일 안에 검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이번 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2019년 9월 18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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