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라’는 의견표명 결정을 발표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16년 10월 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보건복지부는 서비스 대상, 목적 등이 다르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리고, 2018년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어떻겠냐 는 국정감사에서의 국회의원의 질문에 또다시 재정 부담을 이야기하며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검토해보겠다고 하였지만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정권이 바뀌기 전에도 바뀐 이후에도 정부의 입장은 변화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65세가 되면 선택권을 주지 않고,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장기요양급여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정도와 욕구 및 환경을 고려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하겠다며 장애등급제도를 개편한 정책의 흐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의견표명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현재 장애인단체의 요구와 노력으로 윤소하의원, 정춘숙의원, 김명연 의원 등의 법안 총 3건이 발의되어 계류중이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를 대표하며 입법무의 사무를 총괄하는 국회의장에게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는 의견표명을 함으로써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의 법안개정을 촉구하였다.

이번 의견표명의 계기가 되었던 10건의 진정사건에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신청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당사자들의 이야기가 절절하게 담겨있다. 그리고 65세라는 나이를 앞두고 활동지원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지켜보기만 해야하는 장애인들은 사회보장위원회 1층에서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며 제도의 문제를 알리고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국가가 만들어놓은 제도안에서 장애인은 일상을 위협받으며 위태롭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박근혜정권이나 문재인정권이나 이 모든 것을 돈 때문에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국가가 만든 법 안에서조차 장애인당사자의 기본적인 결정권도 보장하지 않으며 그저 만들어진 법에 따르라고 하는 정권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장애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인지 묻고 싶다.

국회는 국민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장애인도 국민이다.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침해하지 않도록 20대 국회가 그래도 최소한 국민을 위해 존재함을 보여줄 의사가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수용하여 즉시 관련법을 개정하라.

장애를 이유로 다시 나이를 이유로 모두가 살아가는 일상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원체계조차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현실앞에서 사람을 위한 제도가 결국 사람을 죽이는 제도로 작동하지 않도록 복지부와 국회는 온 힘을 기울여 올해 안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27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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