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등급제 폐지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장애인에 대한 대표공약이며 국정과제로 명시된 의제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2017년 1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양승조 의원이 가장 먼저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관한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을 발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방향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묵묵부답으로 2년이 지났다. 묵묵부답은 보건복지부가 가장 잘하는 답안지인 모양이다.

올해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국회에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법률안(오제세의원 등 10인)'을 접수하였다. 바로 다음날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장애인권리보장법안(김승희의원 등 11인)'을 접수하였다.

양승조, 오제세,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애인 관련 현행법이 장애인이 사회적 약자로서 각종 복지지원을 시혜적 동정적인 시각에 기반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권리보장과 집단적 보호에서 탈시설을 통한 사회통합과 장애인복지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역부족인 상황임을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 양승조, 오제세, 김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명시된 내용은 그 방향에서 우리가 제기하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제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이다. 논의를 통해 구체적 조문에 대한 실현 방안을 도출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번 국회에서 제출된 법안이 쓰레기통으로 가지 않게 제출 된 법안의 공통된 분모를 찾아 장애인권리보장법 대안을 통과시켜야 할 때이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묵묵부답과 복지부동으로 직무유기하지 말기를 바란다.

2019. 7. 2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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