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고용노동부와 TF를 구성해 중증증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시작해 2019년 7월2일 마지막 회의로 총10차례 회의를 하였다.

대한민국은 중증장애인을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를 근거로 합법적으로 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제외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는 헌법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근거를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중증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취급하여 직접 중증장애인을 합법적으로 차별하는 근거를 제공한 것이며,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한 대다수의 직업재활시설들의 차별 행위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는 것이다.

비판에도 불구하고 2018년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은 9413명으로 최근 지속 증가 하고 있다.

전장연은 이를 시정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와 함께 많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먼저 전장연은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TF를 구성해 논의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7조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연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두 부처의 연계가 잘 되지 않았다.

이번 TF를 통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에 우리는 TF에서 정부가 제시한 직업재활시설 개선방안 실현과 중증장애인에 맞는 일자리 마련과 적용 그리고 평가를 위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 삭제 때까지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개선 TF>가 상설협의기구로 지속되기를 제안한다.

전장연은 정부가 제시한 방안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중요한 핵심을 반영하지 않음에 많은 아쉬움이 있다.

우리는 최저임금법 제7조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맞추어 2022년까지 삭제되기를 바란다. 현실적으로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시장과 생산성 기준‘이라는 높은 벽이 있지만 이후 청와대 보고 등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기를 바란다.

전장연은 이번 논의 방향에 보건복지부가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는 계획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특성에 맞는 일자리 방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바로 현 조건에서 노동과 복지를 든든하게 연결하는 것이다.

중증장애인을 열심히 훈련 시켜서 자유시장 내 안정적인 일자리로 전이하기 위한 대책으로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이를 넘어서는 대안이 적극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중증장애인을 직업적 재활 대상으로 바라보며 비장애인 눈높이에 맞추어진 생산성과 시장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멈추어야 한다. 그 기준이 중증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시킨 주범이다. 주범을 잡아야 한다.

우리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에 권고한 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것은 “인권의 담지자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으로 대국민 캠페인 강화’할 것을 권고한 것에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구체적인 방안으로 중증장애인들이 노동의 수준에서 문화·예술의 활동을 통해 대국민 캠페인을 직접하는 공공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일자리인 ‘동료지원가’의 조건을 중증장애인이 수행 가능하도록 전면 개편하여야 한다.

청와대에 보고되는 방향에는 중증장애인에 맞는 일자리 대안과 예산을 확보해 반드시 2022년까지 최저임금법 제7조를 단계적으로 폐지를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진심을 다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건투를 기원하며 향후 계획을 지켜보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

2019년 7월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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