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립생활”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인간이기에 본인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활동지원서비스”는 이러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이념에 입각하여 정부가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대표적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서비스”이다. 따라서 활동지원서비스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이 자명하다.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이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은 지속적이고 다양한 문제점들을 드러내며, 장애인 이용자는 생명권과 안전권이 침해되고, 제공인력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중개기관은 범법기관으로 전락하였다. 최근 울산광역시에서 또 한 번의 사건이 벌어졌고 다시 한 번 정부의 무책임성이 입증 되었다.

최근 울산에서는 활동지원서비스 300인 이상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고, 근로감독관들은 활동지원제도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제공기관이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있지 않고,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도의 특성상 연장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불가분의 관계 설명과 정부 지급 예산에 법적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무시되었고, 결국 몇 년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일방적 통보아래 활동지원서비스 중개기관은 범법기관이 되었다.

이후 공공운수노조 장애인활동지원 노동조합이 구성되었고, 중개기관과 제공인력간의 노·사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와 울산광역시는 책임도, 노·사간의 중재도 없으며 중개기관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2018년 기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이용자는 7만 8천명, 제공인력은 7만 5천명, 중개기관은 940개소로 장애인 정책 중 매우 큰 규모와 예산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약 10여 년간 시행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는 아직까지도 수많은 문제들이 난제 되어 있고 이제는 법정 분쟁까지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전액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재로서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인 활동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기관을 지정하여 운영된다. 따라서 활동지원사들의 법정 노동시간과 법정수당을 보장해야 하는 책임도 중개기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게 있는 것이다.

활동지원서비스 중개기관은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증장애인의 자립적인 일상생활에 대한 지원을 대행하는 “죄”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반하장도 유분수일터 정부가 자신의 역할을 대신하는 제공기관을 옥죄어 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기만적인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

하나!! 정부는, 100% 정부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의 사회서비스인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고용 관계 책임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발표하라!

하나!! 정부는, 활동지원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노·사 문제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

하나!!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는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특수성을 인정하고 근로감독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장애인 이용자의 생명권 및 안전권과 더불어 자립생활을 보장하라!

2019년 4월 8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