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어머니.

지난 4월 2일,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들을 40년 간 돌보다 한계에 부딪혀 살해한 60대 모친이 수원지법 형사15부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5년 4월 15일 서울중랑구에서 아버지는 잠자고 있는 장남(41살, 지적장애1급)을 망치로 3번 힘껏 가격하고 목 졸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징역3년 집행유예5년으로 풀려났습니다(사건 2015고합111 살인). 살인사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가족의 부담 때문에 장애인 자녀를 죽인 부모를 사법부가 안타까워하며 선처하는 비극의 신파극은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모에 의한 장애인 자녀의 살인사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책임한 결과로 연결된 비극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친족 살인 사건입니다.

이번 재판부는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는 각종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상 (국가나 지자체의) 충분한 보호나 지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제발 우리를 죽여서 폐기물 처리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리인 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선명하게 목숨을 두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면 좋겠습니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하라.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하라!

발달장애국가책임제 실현하라.

2019년 4월 4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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