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인신모욕성 언행 및 관료주의적 적폐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2018년 6월까지 우리 경기지역 장애인당사자들의 삶이란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으로만 낙인되어, 사회가 배풀어주는 배려에 대해 항상 감사함을 표해야 했고, 이웃들이 원조해주는 도움을 최대한 절제하며, 비록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고, 불편한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역할을 일방적으로 강요받아 왔다.

하지만 소수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인권변호사 이재명 표 지방정부’의 출범은 이제부터 우리도 동등한 경기도민으로서의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받은 ‘도민등록증’ 발급의 의미였다.

‘무상교복’ 및 ‘무상 산후조리원 건립’, ‘청년배당정책’ 등 보편적 복지로 대표되는 우리 지방정부의 지난날에 대한 행보는 ‘취약계층’이라는 굴레에 대한 탈출구였으며,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공감대는 우리가 우지역의 주인임을 몸소 자각할 수 있는 ‘자긍심’으로 자리 잡았다.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 지방정부를 그토록 지지해왔고, 항상 지지하고 있으며, 그의 복지에 대한 기본 신념이 변질 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계속 지지의사를 표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우리의 지방정부에게 회초리를 들으려 한다.

이재명 지방정부는 민선3기부터 20년간 지속되어 온 ‘지방정권의 교체’란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그 이전의 적폐를 아직 청산하지 못하였다.

이재명 지방정부의 ‘보편적 복지’로 대표되는 복지정책의 가치를 실무진들에게 제대로 이해시키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장애인 인권이 농락당하게 하는 과오를 저질렀다.

이재명 지방정부의 경기도는 그동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종사자들이 눈물겹게 호소해온 열악한 종사환경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수립한다는 명분아래 지난 2월 11일부터 경기도 소재, 44개소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대상으로 하는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만행된 장애인당사자에 대한 인신모욕성 언행과 관료주의적 적폐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있음을 사유로 하여 우리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경기도에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모든 조치들에 대하여 3월 13일부로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게 되었다.

갈등상황이 조장된 대표적인 사례를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 경기도 A 지역에 소재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를 현장 점검 업무 차 방문하게 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씨(이하, ‘a씨’)는 센터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장애인 이용인들을 발견. 점검에 대한 평가 의견으로 “이곳에 모여 있는 회원들이 마치 사랑방인냥 그런 분위기.”라며, “뭔가 생산적이고 경제적인 일을 도모해야하지 않겠냐.”는 사견을 제시.

이에 대해, 해당 센터의 종사자 b씨(이하, ‘b씨’)는 센터의 ‘사회복지 휴식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설명한 후, 이와 같은 부분을 사유로 하여, 교육 및 경제적 활동을 강요하는 것은 센터의 기능이 아님을 설명.

a씨는 다른 지역에 소재한 센터의 사례를 예로 들며, ‘직업재활센터’로의 파견을 주문.

b씨는 설사 그런 류의 업무체계가 가능하다할지라도 해당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주로 장애등급 1, 2급의 중증장애인인 특성상 제조업 및 생산업 위주의 업무수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을 설명.

이에 대해 a씨는 “그런 부분에서 잘 안되면 하다못해 마늘 까기라도 해 보지 그랬나?” 발언

우리가 해당 사례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이유는 단지, 자신의 주관적인 기준과는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한사람을 ‘무능의 존재’로 치부하였고, “매우 하찮은 역할이라도 부여하여 그들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절약해라.”라는 상식 이하의 지침이 평가의견이랍시고 통보하는 일방적인 행위 때문이었다.

더불어, 이와 관련한 우리의 절규 섞인 목소리를 표현하면 ‘그저 본분도 잊은 채, 예산 증액만 구걸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단체’로 호도됨으로 인한 억울함 때문이었다.

우리가 그토록 희망하였고, 갈망한 ‘보편적 복지’를 정책의 최우선 기조로 여기는 지방정부의 시대는 왔지만 적어도 장애인복지에서 만큼은 이재명 지방정부 출범 이전의 상황과 비교하여 볼 때, 별반 다름이 없는 듯하다.

아니, 청산 되어져야 할 적폐로 치부되고 있는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적 행태는 더욱 심화되었다.

지방정부는 민간단체와의 관계를 정의함에 있어,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원받는 상하구조의 관계’가 아닌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 각기 다른 영역의 관계’임을 이해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자립생활센터라는 복지전달체계의 역할’은 ‘교육 및 훈련’에 있는 것이 아닌 ‘정보제공 및 상호지지’에 그 목적이 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때문에 우리의 이 같은 입장을 호소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한다.

상식 이하인 공무원 한사람의 모욕성 언행에 의해, 유린당한 장애인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자, 관련된 사안들에 대해서는 모두 고소/고발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

이것은 단지, 한 개인의 과오여부를 심판하고자 함이 아닌 소속 공무원의 교육/지도를 소홀히 한 이재명 지방정부에게 그 책임을 물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우리는 ‘장애의 중증도, 유형, 경제적인 상황 등’에 대한 구분 없이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모든 장애인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을 뿐이다.

“개인 수입이 발생하는 장애인은 오롯이 개인이 욕구를 해결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 것” 등의 내용과 같은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로부터 강제 받는 ‘선별적 복지’ 형태의 지침이 아닌 ‘교복지원사업’, ‘공공 산후조리원 건립’과 같은 이재명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으로 대표되는 보편적 복지정책이 우리 장애인복지영역 내에서도 통용이 되는 구조의 체계 확립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에 우리는 이재명 지방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하는 바이다.

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장애인 인격모욕성 발언 등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 및 재발방지 의견을 표명하라!

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0년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본 평가를 위한 기준안의 수립 시, 보편적 복지정책에 기반을 둔 평가기준의 수립을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진영 관계자, 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라!

하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열악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종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라!

2019년 3월 26일

(사)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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