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기사가 심시치 않게 나온다.

얼마 전 전 모 언론에 ‘항공기에서 청각장애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없다.’ 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청각장애인 고객에게 수어나 자막 서비스를 안 한 것은 물론, 청각장애인이라고 밝혔음에도 음성언어(말)로 응대를 했다는 것이다.

항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과 발권이 어렵다는 기사도 있다. 시각장애인이나 일부 청각장애인들이 겪는 불편이다. 또한 저신장장애인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시각장애인의들이 공항에 설치된 키오스크(KIOSK)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사도 있다. 시간을 거슬러 가면 이러한 기사는 많다.

언론 기사에 나온 청각장애인에 대한 승무원의 응대나 항공사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또한 항공사 홈페이지를 어렵게 한 것이나 키오스크의 장애인 이용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공항공사도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행위를 한 것이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법 제20조).’ 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금지 행위를 넘어서 공항공사나 항공사가 ‘장애인 고객에게 수어통역이나 문자, 음성 제공이나 접근 대체서비스를 제공(법 제21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장애인들이 공항이나 항공기를 이용하면서 불편은 늘 따라다녔다. 공항시설이나 항공기를 이용하면서 그냥 참고 넘어가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는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몇 년 전 ‘장애인정보문화누리’ 등 장애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 형태로 항의를 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들이 항공기는 물론 공항을 이용하는데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정책 권고를 내렸다(2016년 6월). 휠체어는 이용하는 장애인에서부터 시각, 청각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애인들이 공항이나 항공기를 이용하는데 차별을 받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정책 권고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목한 대상은 국토교통부 장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국내의 고객이 이용하는 각 국적의 항공사 사장이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난지 3년. 지금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잘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정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대로 관리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항공사나 항공사의 잘못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은 장애인들이 고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이용환경 마련이다. 이를 공항공사나 항공사가 준수를 못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항공사들은 고객유치를 위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고객 유치에 있어서 서비스의 기준을 수익창출에만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항공사도 그렇지만 항공공사도 서비스 출발의 기준을 항공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에 맞추어야 한다. 그럴 때 고객에 대한 높은 품질의 서비스가 나오고 선진 공항, 항공사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항공사와 항공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명확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정부도 공항공사와 항공사가 정책 권고를 올바로 이행하고 있는지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019년 1월 18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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