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각장애인이 자필 서명할 수 없어 대출을 거부한 것을 차별이라고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결정하였다. 우리 연합회는 25만 시각장애인과 함께 시각장애인이 자필 서명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금융서비스 이용을 거부한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그간 시각장애인들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신청하거나 할 때에 자필 서명을 할 수 없어 금융서비스 이용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아왔다. 우리 연합회는 그간 금융권에서 시각장애인에게 자필서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개선을 요구해 왔지만 금융권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가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시각장애인이 금융서비스 이용에 있어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금감위와 금융권은 시각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시각장애인이 금융서비스 이용 시에 자필서명을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라.

하나. 금융상품의 상품 소개, 약관 등을 점자,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라.

하나. 금융자동화기기를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

2018년 9월 7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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