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6일 서부경찰서는 대구시 북구 소재 S복지재단 이사장 이모씨와 신모씨를 ‘업무상 횡령’,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S복지재단 이사장 이모씨는 2013년 11월 서구 평리동에 위치한 S복지재단 소유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을 신모씨에게 실제로 매매대금은 받지 않고 8,500만원에 매수한 것처럼 꾸미고, 신모씨 명의의 통장개설을 부탁하고 양도받아 3년 여 간 월 임대료 약 1,000여만 원을 송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이 터지자 S복지재단은 7월 말 이사장을 교체했다.

S복지재단 직원의 내부고발로 시작된 수사인데, 서부서의 검찰 기소의견은 축소수사라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서부서는 대표이사 이모씨가 승진과 정규적 전환 등 인사권으로 직원들을 협박하며 급여의 일부와 후원금 형태로 매월 정기적 상납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직원들의 진술번복으로 협박, 강요는 없었다면서 증거부족으로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이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S복지재단의 축소, 은폐와 외압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결과는 그야말로 부실하기 그지없다.

현재 S복지재단은 산하 복지시설 운영과 각종 기능보강사업, 직원 수당 횡령, 횡령을 통한 개인(가족)재산 축적 등 온갖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은 S복지재단과 11개 산하시설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하라.

경찰 수사는 너무나 부실하다. S복지재단이 직원들을 회유하여 진술을 번복했다고 해서 범죄 사실을 덮을 수는 없는 일이다. 차명계좌로 급여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 받았다면 차명계좌에 입금한 돈이 상납금만이 아닐 것이다. 은폐한다고 숨겨지지 않는다. 검찰은 재기되고 있는 수많은 의혹에 대해 한줌 의혹도 없이 강도 높게 재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2. 대구시는 S복지재단과 11개 산하시설의 특별감사를 즉각 실시하라.

복지재단, 복지시설에서 비리가 연이어 터지고 있지만 대구시는 속수무책이다. 이번 비리의혹에 대해 대구시는 해당 복지재단과 산하 시설 모두를 대상으로 즉각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제기된 S복지재단의 비리의혹은 광범위하여 재단과 산하시설 등을 동시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통해 보조금 횡령 등의 비리사실이 드러나면 고소, 고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8월 8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