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갇혀있던 4살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7월 17일, 경기 동두천시의 한 어린이집 앞에 주차된 통학 차량 뒷자석에서 4살짜리 어린이가 무려 7시간이나 방치돼 죽었다고 한다.

2년 전인 2016년 4월 6일, 미토콘드리아 근병증이라는 희귀병으로 뇌병변 1급 장애아인 고 박한음 군도 특수학교 통학차량에서 고개가 앞으로 꺾여서 고통스러워만 하다 심정지로 발견돼 68일 만에 사망했다.

당시 박한음 군이 타고 있던 특수학교 통학버스에는 통학차량실무사(보조교사)가 탑승하고 있었지만, 당시 통학버스의 블랙박스를 보면 통학차량실무사는 휴대전화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강원도 태백의 한 특수학교에서 천인공노할 사건이 벌어졌다. 2014년부터 최근까지 교사가 지적장애를 가진 두 명의 장애학생을 수차례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생을 성추행을 해오다 경찰에 고발되었다.

이 교사는 교실과 체육관 등 특수학교 내 시설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다. 더욱 어처구니없는 일은 지난해 피해 학생들로부터 성폭행 사실을 전해들은 한 교사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름끼치는 동료애가 아닐 수 없다.

돌이켜보자. 지난 2016년 8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해 장애인에 대한 폭행‧학대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교육받아야 할 장애인 학생들의 권리 훼손을 방지하고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84, 2016.8.31.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 방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잠자는어린이확인장치’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41, 2016.8.22.,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 개정법률안들은 숱한 논란 끝에 발의가 무산되었다.

그러는 동안, 또다시 한 특수학교에서는 무려 4년 동안 교사에 의해 3명의 장애학생들이 성폭력에 시달렸고, 폭염 속에서 어린이집 차량에 방치된 4살짜리 어린이가 죽어갔다.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 김광환 대표)은 교육부를 포함한 당국은 전국 175개 특수학교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감취지고 은폐되었던 장애학생에 대한 폭행과 학대는 물론 인권침해 사례를 낱낱이 찾아내어 그 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또한 국회도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해 장애인에 대한 폭행‧학대를 방지하고자 발의되었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잠자는어린이확인장치’ 설치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제도화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특히 ‘잠자는어린이확인장치’ 설치 의무화는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우리나라 모든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법률이며,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환경 안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것이다.

또다시 법개정이 미뤄진다면, 제2 제3의 태백 특수학교 사례는 물론 한음이처럼 차량에서 방치된 채 죽어가는 어린이들의 어이없는 죽음은 계속해서 일어날 지도 모른다.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 및 장애인에 대한 안전과 온갖 차별과 학대, 괴롭힘 등을 방지할 억균제(抑菌劑)로써의 법과 제도는 그 어떤 핑계나 이유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다.

2018년 07월 20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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