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배분 제자리걸음 하는 동안 공동모금회 관리운영비는 급증,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공동모금회)는 1997년 불우이웃돕기모금에 국가기금 투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1998년 ‘공동모금회’라는 이름으로 탄생하였다.

이후 모금활동의 민간자율성 침해문제나 배분대상 제한 등 종교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복지단체들의 비판에 직면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던 공동모금회는 1999년 170.5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 2,242.4억원, 2016년 3,500.3억원, 2017년 3,872.2억원으로 그 모금 규모가 23배 가까이 늘어났다.

늘어나는 모금 규모만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활동은 점차 안정화되었고, 우리사회의 공적 복지시스템이 닿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까지 발굴해 지원하는 등 정부의 복지파트너로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공동모금회는 비대해진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관리운영비의 급증, 모금실적의 강요, 배분원칙과 기준의 모호성 등에 대해 각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공동모금회 법정관리비가 일반모금(현물과 지정기탁을 제외한 모금액) 대비 2014년 15.07%에서 2015년 15.97%, 2016년 21.02%로 급증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비판했다.

급증하는 공동모금회의 법정관리비에 대한 국회의 지적과 비판의 이유는 장애인 대상 지원 비중과 비교해보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장애인 배분 비중은 2014년 12.1%, 2015년 11.8%, 2016년 12.5% 등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공동모금회의 장애인에 대한 홀대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재정적으로 열악하거나 미신고 된 수많은 장애인단체들은 사업 운영의 재정 건전성, 이로 인해 우수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신청사업 지원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소위 인센티브제를 통한 사업평가 과정에서 뒤떨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듯 장애인은 배분 절차에서의 공동모금회의 불균형적 평가 과정에서 배제된다.

공동모금회가 장애인에게 불리한 모금액 배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배분 과정에서의 평가의 객관성과 함께 지원자격의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부익부빈익빈’현상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특히 공동모금회는 조직운영비를 늘릴 것이 아니라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장애인 배분 상황을 전면 재검토해 지원을 늘림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사회적 자원인 공동모금회의 모금액은 적재적소에 배분되어야 마땅하다. 그래야 사회복지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대시키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정량화된 잣대로 나누는 주인 없는 돈이 결코 아니다. 우리사회의 대표적 약자인 장애인을 홀대하게 되는 현재의 배분 평가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금액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사업 등에도 폭 넓게 배분되어야 하는 사회적 복지자원임을 공동모금회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22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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