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장애인 정치참여는 또다시 물거품

지난 20대 국회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외면했던 정치권,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여야막론하고 장애인 배제 행태 반복

또다시 정치권은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에 이어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참여를 철저히 외면했다.

서울시 광역의원 비례대표의 경우, 오직 바른미래당만이 장애여성후보를 당선권인 비례대표 1번에 배치했을 뿐,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장애인당사자를 당선권 밖인 순번 8번에 멀찌감치 배치했을 뿐이다.

이러한 사태를 우려했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3월부터 각 정당별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당사자의 지방의원 비례대표 당선안정권 배치의무를 요청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당사자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비례대표 10% 쿼터제 법제화 등 장애인당사자의 현실정치 참여보장을 요구해 긍정적 답변을 들었으나 현실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21세기는 차이(差異)의 정치시대여야 한다.

장애인당사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정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시민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시대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정치권력을 장악한 정치엘리트 집단은 여전히 장애인당사자의 현실정치 참여에 무관심하며, 대의제 민주주의는 오히려 사회적 소수자들을 현실정치에서 왕따시키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대의제 민주주의가 다수에 의한 소수가 배제되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약자인 소수자를 정치과정에서 배제하는 제도적 근거로도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비례대표 제도는 거대정당의 독점을 방지하고 하나의 선거구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현재의 선거제도 단점을 보완하기 소수자인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주요 정당들의 당헌․당규에도 비례대표 우선순위에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등으로 안분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니 정치권은 결국 스스로 만든 규정마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장애인당사자의 현실정치 참여는 장애 관련 제도나 정책 등 사회 전반에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사회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해결을 위해 정당하다.

현실적으로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통한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참여 진출이 막힌다면, 군소정당에서의 비례대표 당선도 더욱 요원해질 것이다.

매번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은 장애계를 기웃대며 표구걸에 나선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참여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참여의 제도화 없이는 현실적으로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참여 가능성은 낮아지고, 사회적 약자의 정치참여를 기반으로 한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는 더욱 무색해질 것이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전국 투표율이 54.4%일 때, 장애인당사자의 투표율은 무려 73.6%에 달했다. 정치권은 장애인당사자의 선거 참여 열의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참여를 배제해 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장애인당사자의 현실정치 참여는 장애인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장애인 관련 법안들을 마련하는데 참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한다.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참여 보장은 시민적 주체로써의 권리이며 그 사회의 민주성을 가름하는 잣대이다.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참여 제도적 의무화를 통해 장애인의 능동적 권리 실현방안 모색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당연히 현실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공당의 역할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장애계의 경고를 무시하는 정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그 결과로 심판받게 될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18년 6월 8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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